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EPR 협약 해지 알려
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EPR 협약 해지 알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5.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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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과, 협약위반・일방통행・직무태만 원인 지적
EPR(태양광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원점에서 다시 설계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국태양광산업협회는 5월 10일, 환경부・산업부와 체결된 태양광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협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행보와 환경・산업을 함께 살리는 제도설계에 대한 의지 부족과 협약위반에 따른 신뢰 상실이 원인이며, EPR 관련 모든 사항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산업협 측에 따르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EPR 도입이 처음 논의됐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산업계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EPR 시행 입법예고부터, 미이행 부과금 입법예고까지 협회・업계 등과의 소통이나 협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제도 도입 당시 일부 업체들의 강한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제도설계를 위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환경부와의 협약을 진행했고,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환경부의 의도적 지연과 협약위반, 그리고 반복되는 일방통행, 업계무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은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인식돼왔다. 한낱 개인 간의 약속도 이러할진대 환경부는 자기 기관장 명의로 맺은 단체 간의 문서화 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환경부를 국민과 기업은 어떻게 믿고 협의를 하고, 같이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질타했다.

환경부는 2022년 목표로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광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일방적인 태도와 약속 미이행으로 태양광업계의 재활용산업 의지를 꺾고 있으며, 자원순환과 절약을 위해 필요한 폐모듈 재사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런 행보는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역행하는 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설명했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환경부는 각성해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EPR’, ‘의무생산자 중심 재활용사업 진행 원칙’에 입각해, EPR이 바람직한 재활용・재사용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일방통행과 업계를 무시하며, EPR MOU 협약을 위반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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