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바라본 해상풍력 분쟁 리스크는
법조인이 바라본 해상풍력 분쟁 리스크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5.04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앤장·클리포드 챈스, 법적 문제 대응반안 모색
모호한 규정으로 프로젝트 전 주기 불확실성 존재
한국풍력산업협회는 5월 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글로벌 로펌 클리포드 챈스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웨비나를 진행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5월 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글로벌 로펌 클리포드 챈스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웨비나를 진행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착공에 들어가는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발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적 쟁점 사항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5월 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글로벌 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자가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재무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계약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절차를 진행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이미 60여 건에 달해 이 같은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김석환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과 RE100을 뒷받침할 에너지원으로 풍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석환 회장은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할 예정이고, 국제사회는 RE100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선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GWEC(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4GW 규모의 풍력설비가 신규로 설치된 가운데 해상풍력은 21GW 정도가 추가로 설치됐다”며 “해상풍력은 개발 여건에 따라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웨비나가 관련 분야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앤장 소속 권창섭 변호사는 법률·제도적 관점에서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김앤장 소속 권창섭 변호사는 법률·제도적 관점에서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리스크 분배 아닌 해소 방안 찾아야
김앤장 소속 권창섭 변호사·조봉상 외국변호사와 클리포드 챈스 소속 Matthew Buchanan 변호사·Ross Howard 변호사는 해상풍력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프로젝트 수행 측면에서 살펴봤다.

권창섭 변호사는 법률·제도적 관점에서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를 불확실성으로 봤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사업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상업운전 등 프로젝트 전주기에 걸쳐 있는 모호한 규정 때문이란 분석이다.

권 변호사는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 동일지역에 다수의 계측기가 설치될 경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설치 허가를 받은 시점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다보니 사업자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전제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설비에 대한 권한·책임 등을 규정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를 시작으로 풍력발전 출력제약이 현실화됐지만 대상 사업자와 보상 등의 기준이 없어 사업성을 판단하게 힘든 상황”이라며 “REC 가중치 산정 시 연계거리의 기준이 되는 해안선을 어느 지점으로 정해야 할지도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Ross Howard 변호사는 해상풍력 개발 시 대주단이 금융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살피는 건설비용·건설기간·순이익 전망치 등에 대해선 기술적·법적·환경적 분석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업자는 금융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를 분배하기 보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한 프로젝트 관리능력과 대안을 확보해 놔야 한다는 것이다.

클리포드 챈스 소속 Sachin Trikha 변호사는 해상풍력 분쟁 가운데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설계 분야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클리포드 챈스 소속 Sachin Trikha 변호사는 해상풍력 분쟁 가운데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설계 분야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카보타지 피해 외국 설치선 사용 가능할까
김앤장 소속 오동석 변호사·유원영 외국변호사와 클리포드 챈스 소속 Jason Fry QC 변호사·Sachin Trikha 변호사는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다양한 분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Sachin Trikha 변호사는 대표적인 해상풍력 분쟁으로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설계 분야를 꼽았다.

Sachin Trikha 변호사는 “해상풍력단지 설계가 현장조건과 맞지 않아 건설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정지연과 비용발생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유식해상풍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라 설계 측면에서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부유식 모델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설계 문제로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분쟁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유원영 외국변호사는 최근 국내 사업자들도 주목하고 있는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확보 이슈를 설명하며 카보타지(Cabotage) 규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카보타지는 자국의 연안운송산업 보호를 위해 영해 내 외국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는 조치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에 따라 국내 선박이 아니면 국내 항간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원영 외국변호사는 “해상풍력 건설 시 외국의 전용설치선을 임대할 경우 카보타지 규제 때문에 국내 해역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으면 해외 선박일지라도 국내 운송을 허용하고 있어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해외 설치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앤장 소속 유원영 외국변호사는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확보 이슈를 설명하며 카보타지 규제를 언급했다.
김앤장 소속 유원영 외국변호사는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확보 이슈를 설명하며 카보타지 규제를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