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풍력 사업자 걸러낸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재정비
무늬만 풍력 사업자 걸러낸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재정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5.03 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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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풍황계측·부지중복 관련 연구용역 진행
우선권·계측기 유효기간 등 조정… 9월경 결과 나올 듯
국내 풍력설비 현황
국내 풍력설비 현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풍력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을 비롯한 우선권, 부지중복 등 여전히 분쟁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사항을 정비해 프로젝트 시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에 대한 풍황계측·부지중복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중으로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한 후 관련 규정 적용기준 개정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용역결과는 9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업계는 이번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재검토와 관련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 모호한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육·해상풍력 개발 의지가 있는 건전한 사업자가 사업 초기단계부터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명확한 적용기준이 마련될 경우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 부지중복 문제로 보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기준 강화로 소위 알박기 사업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프로젝트 지연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될 건전한 사업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해상풍력 부지중복 문제 심각
에너지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관련 풍력업계 이슈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재검토 대상으로 다뤄질 주요내용은 ▲우선권 분쟁 ▲계측기 설치 따른 타 법령 관계 ▲계측기 신고제도 운영 ▲계측기 유효기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용역이 풍력사업 분쟁 방지에 초점을 맞춘 만큼 경우에 따라 새로운 적용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기위원회의 풍력부문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일정기간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기위원회는 해상풍력에 적용할 새로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마련을 이유로 2017년 10월부터 약 1년간 관련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미룬 바 있다. 당시 새롭게 적용된 기준은 1년 이상 풍황자료 의무화와 계측기 유효반경 5km 적용 등이다.

풍력업계는 육·해상풍력 전반을 다루는 연구용역이지만 사업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적용기준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중복 문제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보류되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속출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공단이 풍황계측기 우선권 분쟁 문제를 주요 개선사안으로 꼽은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최근까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풍력사업 가운데 해상풍력으로 개발되는 프로젝트는 62건에 걸쳐 총 17.8GW 규모다.

실행력 따른 우선권 부여 기준 필요
현재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 풍력발전의 경우 부지중복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풍황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를 마련해 부지중복을 놓고 사업자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판단근거로 활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풍황계측기에 대한 ▲설치허가 시점 ▲설치허가 후 6개월 이내 설치·측정 ▲설치허가 후 유효기간 4년 등의 조건을 따져 우선권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적용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중복을 이유로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 보류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현재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고 6개월 이내 설치·측정하도록 한 우선권 부여 기준은 신규 허가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여러 사정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틈을 이용해 중간에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지중복으로 인한 계측기 우선권 여부를 판단할 때 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며 “계측기만 꽂아두고 투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편법과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풍황자료 측정완료 시점이나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계측기 설치허가 후 일정기간 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거나 해상풍력의 경우 계측기 설치를 실제 바다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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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호 2022-06-07 10:36:44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