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바람이 분다③] 선제적 어민 소통 기반 합리적 보상 뒤따라야
[해상풍력 바람이 분다③] 선제적 어민 소통 기반 합리적 보상 뒤따라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3.29 06: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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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위원장 “해상풍력 반대 앞서 어촌계 현실부터 직시해야”
풍력단지 내 조업활동 불가능··· 피해보상 범위·방법 구체화 필요
울산 방어진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울산 방어진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 사업자가 받아야 할 인허가 절차는 20여 건에 달한다. 풍황 계측기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시작으로 발전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군전파영향평가 등 단계별로 해당 지자체나 정부부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2020년 3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앞서 해당 사업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가 의무화됐다. 주민수용성을 강화해 원활한 풍력사업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육상풍력의 경우 일정 거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거쳐 협의를 거치게 된다. 소음·저주파·미관 등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 문제를 이주에 준하는 보상을 통해 푸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해당 구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차원에서 지난해 8월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민간위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어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보니 어민단체의 대표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국에 걸쳐 17.4GW 규모다. 이 가운데 울산·부산·통영 등 동남권을 거점으로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7GW로 40%에 달한다. 특히 6GW 넘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울산지역 부유식해상풍력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어촌계 고령화 심각··· 현실적 대안 찾아야
울산지역 어민들이 해상풍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느 지역 어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우려하고 있다.

어민들의 이 같은 고민에 대해 박춘수 해상풍력사업어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춘수 위원장은 “매년 어획량이 줄어들어 점점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야 하는데 어촌계 고령화로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상풍력 개발로 조업구역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설명처럼 어촌계 고령화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매년 증가해 2020년 16.4%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어촌의 고령화율이 36.2%로 2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박 위원장은 “감소하고 있는 어민과 이들의 고령화로 어업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고민과 미래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해상풍력 사업자들과 본격적인 어업피해 보상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울산지역 어민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춘수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어민대책위원회는 2020년 3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해상풍력 개발로 조업구역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게 될 울산어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와 울산시에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양선주협회, 방어진새어민회, 울산자망선주협회, 북구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울산지역 11개 어민 협·단체가 함께하는 조직이다. 4개 어촌계를 포함해 500명 가까운 어민이 활동 중이다.

“직접피해 어민이 대표성 갖는 건 당연”
울산 앞바다에 조성될 부유식해상풍력은 부유체에 대형 풍력터빈을 얹어 여러 개의 굵은 체인으로 고정하는 계류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기초구조물을 이용하는 고정식에 비해 넓은 개발면적을 필요로 한다. 결국 해상풍력이 개발되는 다른 지역보다 조업활동 범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풍력터빈 간격이 1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수면 아래로 굵은 쇠사슬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 사이트 내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내용까지 포함해 향후 객관적인 피해영향조사를 거쳐 보상 범위와 방법 등을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들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어민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어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도 어민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란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겠지만 울산지역 어민 모두가 고르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일부 어민단체에서 어민 대표성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조업활동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의 상당수가 해상풍력사업어민대책위원회 소속이란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해상풍력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울산 연안에서 58~90km 가량 떨어져 있다”며 “울산시에 등록된 선박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조업활동이 가능한 6톤급 이상 선박은 140여 척 정도인데 70%가 넘는 103척이 우리 대책위원회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 거리와 조업 안전성 등을 감안해 선박 크기를 11톤급 이상으로 확대하면 59척 가운데 45척이 우린 단체 소속”이라며 “사업자와 울산시가 어떤 어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지 명확한 상황에서 협의과정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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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둑 2022-04-04 23:35:44
공개해라

박 도 2022-04-04 23:34:33
박춘수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