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바람이 분다①] 올해 3개 프로젝트 550MW 착공
[해상풍력 바람이 분다①] 올해 3개 프로젝트 550MW 착공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3.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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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해상풍력 가장 앞서… 2023년 시운전 무난할 듯
전남·낙월해상풍력 착공 임박… 2024년부터 순차 가동
발전사업허가 취득한 권역별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전사업허가 취득한 권역별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수년간 차곡차곡 준비해온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올해 한꺼번에 3건이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뒷받침할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본궤도에 오르면서 관련 시장도 순풍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월까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풍력사업 가운데 해상풍력으로 개발되는 프로젝트는 63건에 걸쳐 총 17.4GW 규모에 달한다. 설비용량은 이미 3020 이행계획에서 목표한 수치를 넘어선 상태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건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게 되면 30GW 이상의 입지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관건은 사업권을 확보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이행력을 높이느냐에 달렸다.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거나 앞으로 받을 기업의 상당수가 국내 발전공기업과 대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해상풍력 개발에 나서고 있는 유수의 해외기업이란 점에서 프로젝트 이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게 풍력업계의 분석이다.

풍력단지 개발은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일반적으로 육상풍력 4~5년, 해상풍력 6~7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단 한 번의 호황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력업계가 지금 수준의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학습효과를 통해 체득한 인내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풍력업계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 구조상 미래 불확실한 목표치보다는 예측 가능한 정책 일관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여전히 관련 제도의 정책적 한계가 일부 존재하지만 정부도 꾸준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어 시장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향성을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책 수립에 있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존재한다. 탄소중립과 RE100은 현재와 미래의 글로벌 에너지시장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흐름이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이 선택한 에너지원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미 해외 개발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사리 마련한 해상풍력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때다.

발전사업허가 후 착공까지 평균 2.6년 소요
올해 착공이 예정된 해상풍력단지는 ▲한림해상풍력(100MW) ▲전남해상풍력 1단계(99MW) ▲낙월해상풍력(354MW) 3곳이다. 이 가운데 한림해상풍력은 지난해 12월 부분 착공을 시작한 상태다.

앞서 개발된 탐라해상풍력이나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와 비교하면 이들 프로젝트의 개발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다. 탐라해상풍력과 서남권 실증단지는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착공까지 각각 9년과 4년이 소요됐다. 이에 반해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3개 프로젝트는 1년 6개월에서 4년 남짓 만에 첫 삽을 뜨게 된다.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한림해상풍력은 2023년, 전남해상풍력 1단계는 2024년 각각 시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낙월해상풍력도 일반적인 건설기간에 비춰볼 때 2025년 정도면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속도를 내고 있는 프로젝트는 ▲신안우이해상풍력(396MW) ▲태안해상풍력(504MW) ▲서남권해상풍력 시범단지(400MW) ▲금일해상풍력(600MW) 등이다.

신안우이해상풍력과 태안해상풍력·서남권 시범단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마치고 본안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금일해상풍력은 오는 4월 중으로 풍력터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측 가능한 정책 연속성 필요
정부는 앞선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남 서부권·전남 남부권·동남권·중부권 등 해상풍력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거점지역을 찾아 지자체·공공기관·사업자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공통적인 애로사항인 전력계통 접속과 어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4개 권역별로 전력계통과 주민수용성 부문을 관리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단지 인근 어민과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REC 가중치 상향, 주민참여 적용범위 세분화, 최인접주민 우선 혜택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디테일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정책방향의 예측 가능성에 더욱 민감하다”며 “무엇보다 풍력터빈과 같이 제조업 기반의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 현지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의 개발 역량과 실행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군작전 검토와 같은 인허가절차와 배후항만 등의 주요 인프라 구축도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상풍력 바람이 가져올 산업 생태계 변화를 미리 준비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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