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세금
공동사업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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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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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안춘수 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

안춘수 대표세무사

우리 속담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

대다수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 적극적으로 만류들을 한다. 이 경우에 세금문제만 본다면 어떨까?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공동사업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세율문제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내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정도는 동업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소득세는 각 사업자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개인별과세구조이다. 그런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초과누진세율(8%~35%)이므로 소득의 규모가 커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른 산출세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1,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인 경우

1인

1,000만원×8%=80만원

1,000만원×8%+1,000만원×17%=250만원

2인

500만원×8%+500만원×8%=80만원

1,000만원×8%+1,000만원×8%=160만원

그러므로 똑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산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둘째,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란 사업자의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해 계산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가족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단독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1인의 가족상황에 따라 공제를 받게 되지만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가족상황에 따라 각각 별도로 공제를 받게 되므로 전체적인 공제금액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분산이 절세 포인트다.

위와 같은 세법구조를 이용해 가족 간에 소득을 분산시켜 고의적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의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 관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특수 관계자 중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득으로 본다는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특수 관계자란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그런데 이러한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은 세법개정으로 2005년도부터는 폐지됐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도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다만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합산과세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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