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내부망 산정기준 재검토되나
해상풍력 내부망 산정기준 재검토되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3.21 22: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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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 개정 석달 만에 다시 의견수렴 들어가
국산화 구성품에 시공·유지보수 등 추가 요구할 듯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개발 시 사용하는 부품의 국산화 비율 등 국내 산업기여도에 따라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내부망 산정기준의 재검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 인정기준과 관련해 풍력업계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제조사 등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수렴 과정을 두고 에너지공단은 규칙 개정을 전제로 한 사전절차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당초 계획한 업계와의 대화를 연속성 있게 이어가는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풍력업계는 관련 규칙 개정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제출된 의견에 정부가 부담스러워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된 의견에는 해외기업 입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내부망 관련 규칙 개정에 앞서 가진 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전달된 상황인데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듣겠다는 것은 일부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국내외 기업 대부분이 현지화·국산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업계가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부망 연계거리 산정기준이 다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터빈·타워 등 5개 구성품만 국산 비율 살펴
지난해 12월 17일 공고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는 앞으로 해상풍력 개발 시 사용하는 주요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50% 넘길 경우 내부망 연계거리의 절반을 인정받게 됐다.

이는 국산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내부망 직선거리를 총 연계거리에 일정부분 포함시켜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조치다.

개정된 규칙에 담긴 해상풍력 내부망 적용거리 산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부품 국산화 비율 50% 이상 시 내부망 직선거리 50% 인정 ▲정부 R&D 결과물 적용 시 내부망 적용거리 10~50% 가산 등 크게 두 가지다. 다만 정부 R&D 결과물에 주어지는 내부망 적용거리 가산치를 받기 위해선 부품 국산화 비율 50% 이상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에 담긴 국내 부품이란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 즉 국내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산시설이 해외에 있으면 국산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최근 해외 풍력터빈 제조사들이 국내기업과 협력해 조립공장 현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정부의 부품 국산화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최종 REC 가중치를 확정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지화 시기는 공급계약 물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품 국산화 비율과 정부 기술개발 성과물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사업자는 수십km에 달하는 내부망 적용거리를 인정받게 돼 추가 가중치에 따른 수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한림해상풍력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 첫 번째로 내부망 추가 REC 가중치를 적용받는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풍력산업 생태계 균형발전 저해
풍력업계는 오랜 기간 해석이 모호했던 내부망 연계거리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된 것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산화 구성품 범위 ▲국산화 비율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여전히 산업계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검토 요구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은 국산화 구성품 항목이다.

풍력업계는 규칙 개정 이전부터 부품 국산화 비율을 ▲터빈(36.4%) ▲블레이드(14.3%) ▲타워(12.7%) ▲하부구조물(30%) ▲내부케이블(6.6%) 등 5개 구성품으로 한정해 놓은 것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산업기여도 여부를 부품 중심의 제조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풍력산업 생태계와 동떨어진 내용이란 것이다.

시공을 비롯해 엔지니어링·유지보수 등 해상풍력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업종을 배제한 채 제조업에 치우쳐 국산화 비율을 살펴볼 경우 풍력산업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풍력업계의 주장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내부망 연계거리 산정기준과 관련해 풍력업계 입장을 다시 듣는 것은 지난해 관련 규정 재정 당시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양한 업계 의견을 들어본 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내부망 적용기준이 있다면 관련 내용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망 산정기준은 REC 가중치 확정 전에 사업자가 산업기여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념”이라며 “풍력업계가 피상적인 요구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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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2022-03-24 14:29:01
해상풍력 내부망 산정기준에 AS 기간 및 소음도 추가가 되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