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상풍력 등 갈등관리사업 확정
인천시, 해상풍력 등 갈등관리사업 확정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2.03.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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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갈등진단 대상사업 심의·의결
갈등대응체계 구축·맞춤형 지원 실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갈등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인천시는 3월 8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2022년도 상반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시 주요정책사업, 민원빈발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했다. 이어 갈등관리 전문가와 법률 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을 진행했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진단 결과,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심의했다.

또한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 ▲인천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다시 포함시켰다. 인천시는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의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작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 전문가를 1:1로 지원한다. 향후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주민경청회,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의에선 2021년도 중점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6개 공공갈등사업은 이해관계자와 소통 등을 통해 갈등이 완화됐거나 사업부서에서 관리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다만 향후 추진과정에서 갈등 진행상황을 지속해서 관찰할 것이라며 심화될 경우 갈등 경보제 등을 통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시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선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선제적 갈등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해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운영하고 있다. 교수,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변호사, 시의원 등 위촉직 12명과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2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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