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통연계 공동접속설비로 푼다
해상풍력 계통연계 공동접속설비로 푼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1.26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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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선투자 가능… 2GW 이상 집적화단지 대상
건설비·유지비 부담 감소… 사업자별 개발 속도 달라
공동접속설비(자료=한국전력)
공동접속설비(자료=한국전력)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한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해상풍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송전망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한전이 우선 건설하고 사업자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의 공동접속설비 선투자제도를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에 따르면 계통연계를 위해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잇는 접속설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원전이나 화력발전과 달리 해상풍력의 경우 일정구역에서 다수의 사업자를 통해 개발이 이뤄지다보니 난개발과 접속설비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대두돼 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연말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일부개정하고 한전이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에 선투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새로 마련된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건설 대상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 가운데 2GW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해상풍력단지다. 다만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G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단지라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해상풍력단지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유일하다. 2.4GW 규모로 건설되는 서남권해상풍력단지는 60MW 실증단지 준공에 이어 400MW 시범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2GW 규모의 확산단지는 1·2단계로 나눠 각각 800MW와 1,200MW로 건설될 예정이다.

전북 이외에도 전남 신안·울산 부유식해상풍력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동접속설비를 활용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주변 사업자 간의 공동접속설비 활용을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가 상당수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로 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건설비·유지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를 들어 개별 사업자들이 154kV 6개 접속선로를 사용할 것을 345kV 1개 송전선로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 편익은 상당하다”고 공동접속설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개별 프로젝트마다 개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접속설비 건설 시기를 놓고 사업자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이용자를 전부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할 경우 여유용량에 대한 투자비용을 어떻게 회수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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