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에너지 갈등 조정
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에너지 갈등 조정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2.0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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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신정훈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신정훈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법제화가 추진된다. 지역 현장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관련 갈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1월 25일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설치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역할 규정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 명시 등이 담겼다.

현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 불편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 주도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추진을 결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원, 역할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미흡하다. 특히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선 법제화에 대한 시급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 주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너지센터가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물론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까지 적극 해결하는 통합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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