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3사, 근로자 보건의료체계 개선
발전3사, 근로자 보건의료체계 개선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2.01.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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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위촉용역 협약’ 체결
내년 12월까지 다양한 과업 수행
발전3사는 1월 5일 협력사·의료기관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다짐했다.
발전3사는 1월 5일 협력사·의료기관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다짐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5개 발전공기업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이하 발전3사)은 1월 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전산업개발, 한전KPS, 수산인더스트리, 일진파워, 금화PSC(이하 협력사)와 한전의료재단(이하 한일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산업보건의 위촉용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발전사·협력사·의료기관 간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발전3사가 운영하는 8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9,800명에 달한다.

중부발전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산업보건의 5명, 산업위생사 2명, 임상병리사 2명, 간호사 1명 등 총 12명의 전문 의료진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2023년 12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다양한 과업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장 주치의 개념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건강상담 및 유질환자 추적관리 ▲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지원 ▲주기별 작업장 순회점검 및 유해환경 개선 지도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보건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인수 한일병원 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운영한다”며 “석탄발전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발전3사는 고 김용균 특별노동조사위원회 권고안 ‘석탄발전소 근로자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성실한 이행을 목표로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운영할 것을 합의했다.

이후 국내 경쟁입찰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한일병원과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태안발전본부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했다. 현재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올해 1월 중으로 하동빛드림본부와 삼척빛드림본부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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