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육상풍력 이격거리 표준화 추진… 업계 반응 엇갈려
산업부, 육상풍력 이격거리 표준화 추진… 업계 반응 엇갈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12.20 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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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1km·도로 500m… 민원·터빈 대형화 고려
지자체 조례 일원화 긍정적… 전체 확대로 부작용 우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육상풍력 이격거리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풍력업계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은 상황에서 모든 지자체에 이격거리 지침을 내릴 경우 수용성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일원화하는 신설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이격거리 상한선을 제시해 지자체가 이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12월 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도 담겼다.

육상풍력에 검토되고 있는 이격거리 기준 주요내용은 ▲주거지역(1호 이상) 1km ▲도로(6m 이상 왕복 2차선) 500m ▲공공시설 500m 등이다. 즉 해당 거리 이내에서는 육상풍력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1km와 도로·공공시설 500m 상한선은 저주파·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풍력터빈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거리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지역에서 풍력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조례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격거리 표준화 규정이 마련되면 현재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1가구만 거주해도 개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사업자와 주민 간 협의·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돼 주민수용성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이주에 준하는 보상을 통해 주민동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선 개발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상풍력 이격거리 규정 신설이 규제 완화보다는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풍력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국 220여 지자체 가운데 풍력 이격거리를 조례로 지정한 곳은 50여 개 지자체 수준”이라며 “풍력사업 특성상 강원·전남 등 특정지역에 몰려있긴 하지만 지침을 마련해 모든 지자체에 일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지 지역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거지역 1km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달리 풍력에만 도로·공공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규정 신설과 관련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법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는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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