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2.1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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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해상풍력 사업 모델 제시
이익환원 위해 REC 가중치 지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 16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4GW 규모다. 2020년 1월 준공한 60MW급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지정으로 향후 20년간 총 7,680억원, 연간 384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400MW 규모의 시범단지와 확산단지 1단계(800MW)·2단계(1,200MW)로 구성한다. 시범단지의 경우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45MW 규모다.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임하댐 수면에서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다목적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최대 규모는 40MW급 합천댐 태양광 사업이다.

한국해상풍력이 운영 중인 60MW급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한국해상풍력이 운영 중인 60MW급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40MW를 초과한 신재생 발전사업이 해당한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한다.

전라북도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인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심의와 4월 주민설명회를 거쳤다. 8월에는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또한 10월 27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를 통과했다.

이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전라북도는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총면적 448km²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았다.

이는 전국 최초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다. 한국형 해상풍력 사업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민 수용성 확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 협의회’를 2019년 7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민·관이 함께 모여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 협의회에선 ▲수산업 공존 ▲지자체 주도형 사업에 따른 공급인증서(REC) 수익 활용방안, 주민 이익공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해양 환경문제 ▲입지 후보지역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라 20년간 7,680억원, 연간 384억원 규모의 지자체 주도형 REC 수익이 지자체에 지급된다.

REC 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해상풍력단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지역발전 사업에 활용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해상풍력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시도 지역주민, 지자체, 지방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어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 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공사비 10% 이내에서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 지역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 고평가
상기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최대 0.1의 REC 가중치를 지원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0.1 REC는 1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다. 태양광은 1MW당 약 800만원 정도다.

다만 REC 수익은 MWh당 발전량에 따라 산정한다. 해상풍력 이용률 30%, 태양광 이용률 15%, MWh당 1REC 단가 6만원을 가정해 추산한 값이다. 해당 발전소의 이용률, REC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집적화단지 인접주민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라북도와 경북 안동시가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2022년에는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집적화단지 추진 예상지역은 전남 신안, 인천, 울산(부유식), 충남 등 해상풍력 사업이다.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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