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원스톱샵 쟁점… 환경영향평가 한 번이면 충분
해상풍력 원스톱샵 쟁점… 환경영향평가 한 번이면 충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12.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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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장 KEI 선임연구위원, 인허가 간소화 취지 살려야
정부 역할 범위 구체화… 지자체 역할은 강화 필요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개발 보급촉진 특별법의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한 공개토론회가 12월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개발 보급촉진 특별법의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한 공개토론회가 12월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속도감 있는 풍력사업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 일원화·간소화를 핵심으로 한 풍력개발 보급촉진 특별법이 지난 5월 발의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이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원이·양이원영 의원실을 비롯해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12월 7일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와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 확대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현실적인 세부 추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어민·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 무게감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정부·지자체가 적극 나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토론에는 조석훈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 최한창 환경부 풍력환경영향평가전담팀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위원, 이문형 환경영향평가협회 고문, 이창훈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차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형 원스톱샵으로 불리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전조사부터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풍력단지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다. 그동안 육·해상풍력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은 주민수용성·인허가 등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정부부처 간 의견차이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수용성 본질 살펴야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인 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갈등구조로 ▲사업타당성 평가·협의 부재 ▲환경영향평가 한계 ▲설명회 등 주민참여 한계 ▲정부·지자체 갈등조정시스템 부재 등을 꼽았다. 해상풍력 개발사업 또한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이 같은 갈등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육상풍력에 비해 해상풍력이 과학적·환경적 피해가 적어 개발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어민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과 이익·피해의 불균형, 형식적 의견 수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현장 목소리가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왜곡돼 의사결정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해상풍력 갈등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주민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 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개발사업 설계단계에서 사업자 주최로 공청회가 이뤄지다 보니 입지검토는 물론 의견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주민수용성 문제의 본질은 기준과 보상이 아니라 ▲계획 합리성 ▲절차적 민주성 ▲구성원 역량 ▲인식전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보다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보다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역할 제한적… 주민 대화에 한계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영광·통영지역 어민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개발사업 인식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 ▲입지발굴 ▲소통 ▲정보공유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추진방식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민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돼 이전에 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스톱샵 특별법 안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제대로 녹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집적화단지의 경우 지자체가 추진하도록 돼 있지만 특별법에는 지자체 역할로 민간협의회와 주민공청회 운영만 정해놨을 뿐 갈등관리 등 기능이 전혀 없다”며 “지자체에 사업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권한이 없다 보니 어민·주민과의 대화에 한계가 있어 민관협의회나 공청회에서 사회자 역할만 하게 된다”고 지자체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설계 개념 정의 필요
원스톱샵 특별법에 따른 풍력개발 추진절차는 ▲입지발굴 ▲고려지구 지정 ▲기본설계(사전환경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공청회·민관협의회) ▲발전지구 지정 ▲발전사업자 선정 ▲설계·인허가(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어업피해보상협의) ▲실시계획 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발전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프로젝트에 대해선 뒷단의 설계·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는 게 특별법 제정의 취지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설계·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다 보니 앞단에 위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무겁게 다루려 한다는 점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예비작업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과정을 강화할 경우 본작업인 설계·인허가 절차 또한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예비작업과 본작업 모두가 무거워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특별법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놓고 해석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립하는 풍력발전추진단의 역량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민관협의회 검토결과를 신뢰하고 어민들이 수용하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인허가 간소화를 적용하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공장 KEI 선임연구위원은 설계단계부터는 민간에 넘기는 일본 방식(1안)이 국내 현실에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조공장 KEI 선임연구위원은 설계단계부터는 민간에 넘기는 일본 방식(1안)이 국내 현실에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설계 이전까지 정부·지자체 역할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의 역할 범위로 꼽았다. 현재 해상풍력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덴마크·네덜란드·일본·대만 등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 선도국가들은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동의한 후 사업자 공모를 마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며 “여기서 전제조건은 개발사업의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네덜란드 방식은 정부가 입지선정 후 설계를 거쳐 사업자 공모까지 마친 다음에는 공사부터 민간에 넘기는 형태”라며 “사업자 공모 이전에 정부가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전략환경평가와 세부적인 단지설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일본 방식은 입지선정 후 사업자 공모까지만 정부가 맡고 설계부터는 민간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다르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설계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은 네덜란드와 동일하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특별법에서는 고려지구와 발전지구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네덜란드와 일본 방식 어는 것으로나 해석이 가능하다”며 “쟁점은 발전지구지정을 위한 기본설계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단계부터는 민간에 넘기는 일본 방식이 국내 현실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취지에 맞게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선 고려지구지정 후 사업자 선정까지 정부·지자체가 담당하는 절차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공모가 아닌 사업자 선정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경쟁을 거치는 구조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풍력발전위원회 주도 합리적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주는 대신 앞단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입지선정 후 정부든 민간이든 설계를 맡은 곳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차례만 실시하고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특별법이 입지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민관협의회가 참여하는 고려지구·발전지구지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게 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보다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어 중복시행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현재 해상풍력 개발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는데 굳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해수부 가운데 어느 부처에서 맡는 것이 합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짚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 취지로 볼 때 풍력발전위원회 주도 아래 환경부와 해수부가 협의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라며 “전략환경영형평가를 산업부에서 초안을 짜고 환경부·해수부에서 본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는 제도에 대한 오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환경부와 해수부가 본안을 만들면 계획수립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라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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