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신안태양광 배당금 지급··· “괜찮네”
남동발전, 신안태양광 배당금 지급··· “괜찮네”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2.06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이익공유 배당금 11~35만원 받아
김회천 사장 “ESG 모범사례 실현할 것”
한국남동발전은 11월 29일 전남 신안군에서 신안태양광(가칭) 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국남동발전은 11월 29일 전남 신안군에서 신안태양광(가칭) 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 배당금을 지급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수용성 제고는 물론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12월 6일 전남 신안군 신안태양광(가칭) 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신안태양광 발전사업에 지분 90%를 투자했다. 특히 신안군 지도읍에 1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했다.

이 사업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읍 주민 70%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이다. 지도읍 주민 3,500여 명은 1인당 11~35만원의 이익공유 배당금을 받았다.

지도 태천마을의 경우 ‘신안군 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중치 1을 추가해 이익금을 지급했다. 이○재 8인 가구는 208만원으로 최고 배당금을 수령했다.

남동발전은 신안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난관인 주민수용성을 높였다. 또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전남 신안군에 150MW급 신안태양광, 29.4MW급 자은주민바람풍력을 비롯해 1.3GW급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한다. 이어 신안태양광 선례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내년 4월 사옥도에도 태양광 이익공유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 ▲안좌도 200MW ▲임자면 100MW ▲증도면 100MW, 2023년 비금면 300MW 등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공유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30년 8.2GW급 신안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신안군은 전 군민에게 1년간 1인당 약 600만원의 해상풍력 발전소 이익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의 무한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귀어·귀촌 지원정책 등 소득향상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신안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도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적용한 이번 사업을 통해 ESG 경영 모범사례를 실현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발전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