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흐름 맞춰 전기요금체계도 개선해야
탄소중립 흐름 맞춰 전기요금체계도 개선해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12.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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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제 에경연 연구위원, 전기요금 체질 변화 주장
요금조정 제도화·용도별 요금체계 개선 등 제안
대한전기협회는 12월 1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대한전기협회는 12월 1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묶어두기 위한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전력산업계의 실질적 변화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12월 1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전기요금체계, 전력시장제도, 전력망운영 등의 개선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 주재각 한전 처장, 이상엽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탄소비용 누가 부담하나
포럼 발제자로 나선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제 연구위원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전기화 진행으로 2018년 대비 전력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거나 일부 유지하는 2가지 안 가운데 어떤 내용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늘어나 60~70%를 차지하게 된다”고 향후 전원믹스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담긴 비용 관련 내용을 짚으며 현행 전기요금체계와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하지만 지금도 전기요금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전력망의 선제적·계획적 투자로 재생에너지 수용량을 늘리고, 전력시장 개방 및 전문 규제기관 설립 등을 추진한다고 언급돼 있다”며 “전력계통 보강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전력시장 개방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한쪽은 전력수요 감축 유도를 제안하고, 다른 한쪽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소비구조 왜곡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조정요금은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 차이를 분기별로 반영하는 것으로 직전 분기 대비 3원 범위 내에서 조정되도록 운영된다. 하지만 물가상승 우려로 올해 2·3분기 변동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기후환경요금은 RPS 이행비용, 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1년 단위 단가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정산주기 조정도 가능하다.

정 연구위원은 “올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연료비요금이나 기후환경요금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소매요금 연계 부족으로 가격신호 기능을 상실해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따른 요금체계 왜곡으로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총괄원가의 안정적인 회수방안이 미비하다보니 전력산업의 장기 공급안정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총괄원가, 구입비·공급비로 나눠 조정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요금조정 제도화 ▲유인규제체계 도입 ▲규제체계 독립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 ▲원가기반 요금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현재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시기와 범위 등을 정한 기준과 원칙은 없는 상태다. 요금조정 시 기획재정부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또 물가안정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 폭을 제한하고 있어 필요조정률과 실제조정률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산정 시 총괄원가 보상 수준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조성 시기를 산정기준에 명시해 정례적인 요금조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요금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전기요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괄원가 내 구입비와 공급비를 구분해 별도 조정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구입비는 일정 주기별로 정산되는 연동제 형태로 전환하고, 공급비는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년 1회 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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