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내부망 산정기준 마련··· 기대·우려 교차
해상풍력 내부망 산정기준 마련··· 기대·우려 교차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11.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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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비율 50% 이상에 내부망 연계거리 절반 인정
연근해 프로젝트 발 등의 불… 경제성 재평가 불가피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REC 가중치 계산 시 적용하는 내부망 연계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안이 마련된 가운데 풍력업계 내부에서조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내부망 산정기준안의 주요 골자가 부품 국산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사업자의 선택권 축소와 WTO 위배 등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내부망에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연계거리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최근 풍력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외 개발사와 기자재 제조업체들은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이 다른 만큼 확연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내부망 산정기준안에 담긴 주요내용은 ▲부품 국산화 비율 50% 이상 시 내부망 연계거리 50% 인정 ▲국가 R&D 결과물 적용 시 내부망 연계거리 10~50% 가산 등 크게 두 가지다. 다만 두 번째 적용기준은 첫 번째 내용을 충족했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R&D별 최대 250MW까지만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제한사항을 담고 있다.

풍력업계는 오랜 기간 해석이 모호했던 내부망 연계거리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한 것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산품 비율 ▲적용 범위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풍력업계 입장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국산품 비율 등 산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며 “업계 모두가 만족하는 기준안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또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예정대로 올해 12월 말까지 규칙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우선 내부망 산정기준을 정한 후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내부망 산정기준안은 먼 바다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개발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망 포함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기준 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 산정기준안이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란 입장이다. 기존 외부망 연계거리와 수심을 기준으로 한 가중치 산정 시 국산품 비율에 따라 내부망을 총 연계거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즉 당초 가중치 산정 대상이 아닌 내부망 연계거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란 설명이다.

해상풍력 연계거리와 관련해 내부망에 해당하는 내용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14년 6월부터다. 당시 개정·공고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 최단 직선거리를 연계거리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급인증서 발급 규칙에 내부망 연계거리를 산업기여도에 따라 살피겠다는 표현은 지난 10월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풍력단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에 따라 발전단지 내부 각 풍력발전기 간 직선거리를 연계거리 산정 시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등장하는 별도 기준이 현재 마련 중인 내부망 가중치 산정기준에 해당된다.

산업기여도란 표현은 앞선 2018년 6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개정 내용에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 직선거리 및 풍력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결국 기존 REC 규칙과 RPS 고시 내용만 놓고 보면 해상풍력 REC 가중치 산정 시 내부망을 연계거리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내부망 연계거리를 빼거나 더하는 것을 사업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망을 연계거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돼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성 검토 시 내부망을 감안한 프로젝트 설계를 추진해 왔다”며 “현재까지 해당 내용을 적용받은 유일한 프로젝트인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가 내부망 연계거리를 포함시킨 가중치를 받으면서 다른 프로젝트에도 동일한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봤다”고 업계의 내부망 인식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단지 준공에 최소 6~7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REC 가중치 개편 등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몇 차례씩 이뤄진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미래 시장을 예측할 수 없어 국내외 개발사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2.87 가량의 REC 가중치를 받고 있는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총 연계거리에서 내부망을 제외할 경우 가중치는 2.2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국산비율 30% 시작 단계별 확대 현실적
내부망 연계거리 산정기준안에 따르면 ▲터빈(36%) ▲블레이드(14%) ▲타워(13%) ▲기초구조물(30%) ▲내부케이블(7%) 등 5개 구성품의 국산품 비중이 50%를 넘어야 내부망 연계거리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국산품이란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 즉 국내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산시설이 해외에 있으면 국산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내부망 연계거리 인정 기준을 국산품 비중 50%로 정해놓다 보니 49%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현재 개발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당수가 20km 미만 연근해에 건설될 예정인 만큼 국산품 비중을 30% 정도에서 시작해 단계별로 높여나가는 정책 유연성을 통해 사업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기여도 여부를 부품 중심의 제조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년 운영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는 O&M 분야의 산업기여도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망 산정기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 의견을 내비치는 사업자도 있다. 늦어지는 착공으로 개발비용 부담이 커질 바에야 예상보다 가중치가 낮아지더라도 하루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생산공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 제조업체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내부망 연계거리에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훼손해 업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LCOE를 낮추려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국산품에 한해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 지침에 국산품 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아 외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WTO 규정 위반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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