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재생에너지업계, RPS 정산제도 개정 관련 간담회 가져
산업부·재생에너지업계, RPS 정산제도 개정 관련 간담회 가져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1.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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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행 계약체결연도 정산방식 유지
선정입찰제도 확대해 풍력발전에도 적용
산업부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11월 23일 RPS 정산제도 변경 추진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11월 23일 RPS 정산제도 변경 추진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산업자원통상자원부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11월 23일 RPS 정산제도 변경 추진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송상현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을 비롯해 에너지공단 정책실, 전력거래소, 전기연구원이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업계 대표로는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사인 서동렬 에스파워 대표를 비롯해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 이재우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상근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그동안 산업부 전력시장과의 주장대로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기준을 계약시점에서 준공시점으로 변경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정산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 리스크는 RPS 공급의무자에게 전가되고 필연적으로 RPS 사업자는 준공에 가까운 재생에너지 사업과 REC 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업 초기 신속한 REC 매매 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PF 조달 불가 등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돼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온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재생에너지 업계 대표들은 공통으로 비용정산 시점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를 표하고, 소통과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 예외 적용 시 준공기한을 초과하였을 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점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산업부 전력시장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정산 산정 기준시점을 현행과 같이 계약 체결연도로 유지하고, 선정입찰제도에 풍력발전을 확대 적용하는 등 나머지 개선안은 비용평가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업계는 전력시장과의 전향적인 입장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바람직한 비용정산 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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