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대구 열병합, 시험대 올라
지역난방공사 대구 열병합, 시험대 올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1.2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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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열 생산용량 고려해 발전용량 증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역 시민단체가 단위난방부하 과다 계상, 허가기준을 초과한 발전기 선정, 발전소 가동시 유독가스 배출 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열 생산용량을 고려한 것이라며 환경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최근 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를 대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발전소 건축허가·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불허해야
지역난방공사는 대구지사에서 기존 벙커C유 설비를 270MW급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부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 공사 진행을 위한 산업부 승인도 완료한 상태다.

대구안실련은 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개정된 단위연결열부하를 적용하지 않고 연결열부하를 산정했다며 589.6Gcal/h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수치 적용시 478.7Gcal/h라며 110.9Gcal/h를 부풀려 계상했다고 언급했다. KDI에 확인한 결과 예비타당성 평가시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시한 연결열부하값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수요 개발이 완료된 대구 개체사업에는 확정된 열수요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내 공급열부하는 377Gcal/h로 확인됐다. 집단에너지 편람(2020)을 확인한 결과 공급세대수 11만1,351호의 설치용량은 384.5Gcal/h다.

대구안실련은 “지역난방공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비타당성 통과는 원천무효로 판단되기에 진상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산업부로부터 270MW 규모로 최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종 선정된 가스터빈의 최대용량은 산업부 허가기준보다 130MW 초과한 400MW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기저 부하(Base load) 조건에서 270MW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아니라며 약 70% 부분 부하 운전조건으로 낙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LNG 발전기는 100% 최대부하(첨두부하) 조건일 때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게 발생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400MW급 발전소를 70% 부분 부하 운전으로 가동함으로써 발암성 등 유해 배출가스 농도가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구 달서구청은 발전소 건축허가와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불허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난방공사는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았다며 입찰과정에서 견제 기능도 없다보니 허가용량과 입찰 사양 기준보다 130MW 초과한 400MW로 선정됐다고 판단했다.

대구안실련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과잉 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도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 입찰 의무 참여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조달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10월 29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선 송영헌 시의원이 주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이 자리에서 발전설비 가동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과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가 고농도로 대량 발생하지만 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다고 시인했다.

대구안실련은 이 같은 유해물질이 인근 지역주민 약 12만명에게 노출되면 암 발병 등 심각한 건강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염물질 배출 근거자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관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터빈은 발전부하에 따라 일산화탄소 배출농도 차이가 있다.

즉 발전부하가 100%와 75%일 때 10PPM으로 낮다. 50%는 400PPM, 15%는 3,000PPM, 25%는 3,500PPM이다. 부하율이 낮을수록 고농도의 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안실련은 “지역난방공사는 사실과 다르게 수치를 조작·가공해 자료를 발표하는 등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대한 절차적 위배이자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광역시, 정치권에선 정부에 증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지역난방공사도 증설 철회를 받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본사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소통할 것”
지역난방공사는 11월 22일 대구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이하 대구 개선사업)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기존용량 대비 약 6배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대구 개선사업의 경우 발전기 용량이 43MW에서 270MW로 6배 증설한 것은 열 생산용량을 고려해 선정한 발전용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비규모 선정시 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00MW급으로 선정했다며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첨두부하보일러(PLB) 가동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열병합발전(CHP) 용량을 늘려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은 특성상 단순 비교가 아닌 대체발전 개념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체발전은 개체 전·후 발전량 차이만큼 석탄, LNG 등 다른 발전기가 운영되는 발전량이다. 동일한 에너지생산량 기준으로 고효율 LNG 발전기를 도입하면 기존의 노후 발전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3%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료전지 수열거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을 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가동 초기에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등 방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일산화탄소, 미연화탄화수소 배출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대구 개선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에 일산화탄소(CO), 총탄소화수(THC) 관리기준을 신설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를 설계시 반영해 공사기간 중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동 초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산화촉매시설의 경우 국내에 적용 실적이 전무하다. 다만 한전 전력연구원 등에서 2023년 11월까지 가동 초기 오염물질 촉매 및 공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향후 법규강화, 산화촉매 기술향상을 대비하고 있다며 대구 열원시설에 산화촉매를 설치할 수 있는 예비공간을 반영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모니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인 30ppm보다 낮은 5ppm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포름알데히드는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014년 에너지 상생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주민의견 수렴, 11회 이상의 사업 설명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대구 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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