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드·타워 등 풍력 부품 검사기준 강화에 업계 반발
블레이드·타워 등 풍력 부품 검사기준 강화에 업계 반발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10.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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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현실과 동떨어져
현행 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정기검사부터 제대로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블레이드·나셀·타워 등 풍력터빈 주요부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풍력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단계에서 이들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품검사 항목도 신설돼 중복검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주요내용은 ▲블레이드·나셀·타워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블레이드·나셀·타워 공장출하 전 제품검사 ▲타워 제작 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실시 등 이다. 즉 풍력설비 주요 부품별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신재생사업자용 송전선로·차단기 사용전검사 실시 ▲해저케이블 사용전검사 실시 ▲풍력설비 정기검사주기 2년 단축 ▲풍력설비 기초부지 정기검사 시행 등 전반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담겼다.

풍력업계는 풍력설비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없이 무작정 도입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만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금도 공사완료 후 풍력설비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면 오랜 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사업 차질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검사업무를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부품 교체 사용전검사 실시… 장기간 가동중지 우려
풍력업계는 블레이드·나셀·타워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검사 지연에 따른 장기간 가동중지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사용전검사 신청을 비롯해 검사 수행과 완료에 이르는 기간 동안 풍력설비를 멈춰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풍력단지 상업운전 이전에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용전검사를 받고 있고, 4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사업자와 풍력터빈 제조사에서 유지관리는 물론 정기적인 설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검사절차를 추가하는 하는 것은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상풍력의 경우 사용전검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해상풍력은 날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장 출하 전 제품 검사… KS인증과 중복
블레이드·나셀·타워에 대해 공장 출하 전 제품 검사를 받도록 한 개정안 내용도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게 풍력업계 주장이다. 이미 2014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중대형 풍력터빈의 KS인증을 받고 있는데 유사한 검사절차를 다시 밟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켜 풍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보급되는 풍력터빈은 KS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REC 발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절차에 따라 블레이드·나셀·타워 등 주요부품에 대한 설계평가·형식시험·제조평가를 국제규격인 IEC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UL·재료연구소·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선급 등이 위탁평가를 수행 중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터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KS인증을 거친 부품을 제조공장 출하 전에 다시 검사하는 것은 중복검사에 해당하는 비효율적 절차”라며 “상호인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내 여건상 KS인증에 이어 해외 풍력터빈 제조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업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출하 전에 매번 일정을 맞춰 검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외산에 대해 화상으로 검사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엄격한 검사절차를 밟게 되는 국산 풍력터빈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용접부 검사 무의미… 접합부 정기검사가 효과적
풍력업계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설된 풍력터빈 타워 용접부의 사용전검사 실시와 관련해 현재 적용 중인 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와 4년 주기 정기검사를 통해 충분히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타워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 시행 시 공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패널티를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상업용 풍력터빈이 설치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총 766기의 타워가 세워졌다. 이 가운데 사고로 붕괴된 타워는 0.004%에 해당하는 3기에 불과하다. 사고 원인 또한 운영 시 진동으로 인한 접합부 볼트 결함이나 순간돌풍과 같은 천재지변에 따른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터빈 타워는 분리 상태로 운송한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제작과정의 용접부 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며 “현행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시에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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