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 소속 업체, 공공계약 금액 260억원 넘어
고 김용균씨 소속 업체, 공공계약 금액 260억원 넘어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0.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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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업체와 계약한 금액만 5조8,217억원
보름새 2명 사망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못해
장혜영 의원 “사망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국회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장혜영 의원(왼쪽). 장혜영 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장혜영 의원(왼쪽). 장혜영 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고 김용균씨가 소속된 협력업체가 산재 이후에도 공공계약 금액만 26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2016년 이후 사망사고를 낸 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제출받았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산재발생 기업이 수주한 공공계약 금액은 5조8,217억원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고 김용균씨 사망시 그가 소속된 한국발전기술은 2019년 이후 267억원을 수주했다. 이 금액에는 사고 당시 원청이었던 서부발전의 155억4,5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남동발전과도 111억7,100만원을 계약한 바 있다.

2016년 1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2018년 사망 1명과 부상 3명이 발생한 한전KPS는 사망사고 이후 5조3,065억원을 수주했다. 이는 공공계약 금액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16년 사고 당시 원청은 동서발전, 2018년 사고 당시 원청은 남동발전이다.

2017년 11월에만 2명이 산재로 사망한 금화PSC는 4,795억원을 수주했다. 사고 당시 원청은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이다.

2017년 노동자 1명이 사망한 HKC도 사고 이후 89억원을 수주했다. 사고 당시 원청은 남동발전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로 법에서 정한 산재발생 요건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발전기술이 지금까지 제한 없이 공공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다. 금화PSC의 경우 2017년 11월에만 2명의 사망사고를 냈다. 하지만 동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고 김용균 특조위 자료에 따르면 발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서 확정된 형벌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된 사례는 벌금 700만원이었다.

결국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너무나 가벼웠다. 행정제재 역시 시행령에서의 구멍으로 산재발생 업체가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산재를 막고자 국가계약법에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게 했음에도 시행령에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한 것은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기업 살인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다”며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제도적 허점과 구멍을 만들어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산재살인공화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 계약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행태를 막자는 것”이라며 “한 명이 죽더라도, 그리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4월 중대재해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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