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나주시, SRF 법적다툼 재점화
지역난방공사·나주시, SRF 법적다툼 재점화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0.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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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난방공사 SRF 사용허가 취소
지역난방공사 “나주시, 권한 넘어선 처분”
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이하 SRF)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8월 SRF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나주시는 10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SRF 사용허가 취소 결정을 알렸다. 또한 ▲광주광역시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 마련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지역난방공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의 이 같은 행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7의 4항 1호와 3호에 어긋나는 명백한 SRF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3개월 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 톤을 소각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현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발전소 가동중지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는 SRF 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광주광역시가 품질기준 부적합 SRF의 원료인 광주광역시 쓰레기의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라며 “광주광역시는 갈등 원인이 된 광주 쓰레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자체 처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기준 적합여부를 주장하기에 앞서 품질기준 부적합 SRF 사용으로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12만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는 또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SRF 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난방공사 “법원 판단서 충분히 증명돼”
지역난방공사는 이미 나주시에 허가 취소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사유와 발생 횟수별로 경고, 금지명령,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SRF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닌데도 나주시는 행정청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난방공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가 허가 취득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과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연료 품질의 경우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다며 품질기준에 미달한 연료는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물량에 대해 제조자에게 반송요청을 했다.

한편 나주시의 주민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지난해 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여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게 밝혀진 설비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가동 중에도 대기배출물질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며 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선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시의 SRF 사용허가 취소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라며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앞에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법원 판결에서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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