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감독해야”
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감독해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0.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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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준 제정 이후 인증·확인절차 없어
김정호 의원(오른쪽)이 10월 5일 열린 국정감사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모습(사진=국회방송 캡처)
김정호 의원(오른쪽)이 10월 5일 열린 국정감사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모습(사진=국회방송 캡처)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2021년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가전기기 등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다. 스마트 홈 가전 간 연계, 자동제어서비스를 위해선 반드시 상호 연동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산업부는 2010년 2월 홈네트워크 제품들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KS표준을 만들었다. 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부터 적용하도록 고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KS표준 제정 이후 별도의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주요 설비 미설치, 상호 호환성 결여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애초 홍보와는 달리 홈네트워크 제조사마다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설치해 사용기기 간 상호 연동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봤다. 금전적 손실도 세대당 300~600만원으로 추산했다.

관련 법령을 따져봤을 때도 예비전원장치 등 필수설비 미설치는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공동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위반이자 주택의 설계 및 시공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주택법’ 위반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연구용역을 통해 상호 호환 및 연동을 위한 KS 의무화와 고시 개정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부의 대응은 생사가 위독한 응급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약만 바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부는 관련 산업계에 홈넷 기기들이 KS표준을 따를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고 계도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선 시험성적서 등 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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