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신재생 설비 확장·보급 절실”
이장섭 의원 “신재생 설비 확장·보급 절실”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0.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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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개시 더뎌
사업개시 위해 제도적 뒷받침 마련해야
2021 산업부 국정감사서 이장섭 의원(오른쪽)이 질의하는 모습
2021 산업부 국정감사서 이장섭 의원(오른쪽)이 질의하는 모습(사진=국회방송 캡처)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이유로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건수는 ▲2017년 46건 ▲2018년 54건 ▲2019년 61건 ▲2020년 49건 ▲2021년 현재까지 31건이다. 최근 5년간 총 241건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반면 241건의 허가사업 중 사업 개시가 된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6건으로 사업 개시율은 7.8% 수준으로 확인됐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5년간 2만813MW 중 683MW로 3.3%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 23건 중 1건 개시, 육상태양광 71건 중 15건 개시, 육상풍력 109건 중 3건 개시로 분석했다.

특히 9,334MW 규모로 발전 허가용량이 가장 큰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 5년간 38건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득했다. 하지만 단 1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재생 발전사업이 집중된 전남지역은 발전사업허가 91건 중 사업개시는 8건이다. 개시율은 8.8%를 기록했다. 발전용량 9,869MW 중 486MW(4.9%)가 발전을 개시했다.

강원도는 발전사업허가 54건 중 사업개시는 2건이다. 개시율 3.7%를 기록했다. 발전용량 2,459MW 중 57MW(2.3%)가 발전을 개시했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 최종허가 전에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이유를 들어 난관에 봉착한 실정이다.

이장섭 의원은 “탄소중립, NDC 상향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신재생 발전설비들의 확장과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부는 이런 상황을 나 몰라라 방치하지 말고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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