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석탄발전 비중 낮출수록 편익 높아”
이소영 의원 “석탄발전 비중 낮출수록 편익 높아”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0.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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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등 일거삼득 전략 세워야
질의 중인 이소영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처)
10월 5일 산업부 국정감사서 질의 중인 이소영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처)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5% 낮추면 1조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정부의 NDC 상향안을 기준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LNG 발전비중을 높여서 분석했다.

그 결과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5%p 줄이고 LNG로 대체할 경우 1조38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비용은 5,114억원 증가하지만 석탄 발전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로 외부비용이 각 7,616억원, 7,536억원 감소한 효과다.

특히 전력계통 안정과 동·하계 적정 예비력을 고려해 반드시 돌려야 하는 석탄발전기(9.6GW)를 가동하되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운영 중인 LNG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석탄발전 비중을 8.2%까지 낮춰 2조7,293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분석은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오염배출원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외부비용 절감이 LNG발전의 이용률 증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2030 NDC 상향안에서 석탄발전을 최대한 낮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은 물론 사회·경제적 편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일거삼득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선 석탄발전 감소량을 LNG로 100% 충당하고 2020년 석탄-LNG 정산단가 차이를 고려했다.

온실가스 외부비용은 유럽의회 탄소국경세 부과 수준인 5만원/tCO₂를 적용했다. 미세먼지 외부비용은 2018년 조세제정연구원이 산출한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대해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은 “2034년까지 2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안을 갖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 24기 중 18기가 2030년까지, 나머지 6기가 2034년까지 남아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에너지전환지원법 같은 법적 기초를 하루빨리 국회에서 만들어주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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