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PS 의무비율 12.5%··· 그 다음해 14.5%
내년 RPS 의무비율 12.5%··· 그 다음해 14.5%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10.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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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증가 후 2026년부터 25% 유지
RPS 의무비율 개정안
RPS 의무비율 개정안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23년 이후 10%로 묶여 있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이 2022년 12.5%, 2023년 14.5% 등으로 매년 늘어나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연도별 의무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RPS 의무비율은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25% 등으로 상향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한 만큼 RPS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도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56~70%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산업부는 RPS 의무공급량을 채워야 하는 발전사들의 의무이행 능력과 REC 시장 상황,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간 2%p~4.5%p 증가하는 RPS 의무비율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특히 RPS 의무비율 상향에 따라 이행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환경·경제효과 등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연간 1,4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창출로 연간 3조6,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1조6,000억원 규모였던 RPS 이행비용은 ▲2018년 1조8,000억원 ▲2019년 1조8,000억원 ▲2020년 2조9,000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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