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1.09.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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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한울1·2호기, 신고리5·6호기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안위는 9월 10일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9월 10일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9월 10일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4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이다.

방사선 이용기관(1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3항)해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1·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핵연료취급지역 공기조화계통 등의 세부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도면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은 한수원이 5월 14일 제출한 고리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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