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발전량 예측제도 10월부터 시행
풍력·태양광 발전량 예측제도 10월부터 시행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9.10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MW 초과 개별·집합자원 참여 가능
예측오차율 8% 이하 시 인센티브 제공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풍력·태양광의 발전량을 예측해 일정 오차범위에 들어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10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대상은 설비용량 20MW를 초과하는 풍력·태양광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다. 중개사업자도 1MW 이하 풍력·태양광 자원을 모집해 20MW를 초과하는 집합자원형태로 참여 가능하다.

예측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1개월 평균 예측오차율이 10% 이하를 기록하는지 확인하는 등록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후 예측제도에 참여해 예측오차율이 8% 이내인 경우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인센티브는 kWh당 3~4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폐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폐업고지의무기간을 기존 45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등록신청기간도 전력거래개시일 45일전에서 5일로 변경했다. 기존 3개월이 소요됐던 등록말소기간도 5일로 줄였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전산시스템도 마련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예측제도 실증사업을 거친 집합자원 9개와 태양광 1개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전원별 예측력 분석은 물론 지역별로 상이한 설비이용률과 송배전 접속망 구분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예측능력을 높이고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입찰제도와 통합발전소(VPP)에 연계시켜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VPP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별, 송배전 접속망 구분, 전원별 예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면밀한 예측오차율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예측형 집합자원 내에 풍력·태양광을 동시에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VPP 이행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업무처리 절차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업무처리 절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