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SRF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역난방공사 SRF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8.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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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전량 폐기··· 발전소 가동중단 불가피
한난, 정확한 원인규명·향후 재발방지 약속
지역난방공사 장성 야적장 SRF 품질검사 결과
지역난방공사 장성 야적장 SRF 품질검사 결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 장성 야적장에 있는 고형연료제품(SRF)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SRF 연료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 당분간 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는 8월 23일 국회에서 제4차 당정협의·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나주 SRF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의원,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기관 국장급 관계자, 전라남도·나주시·지역난방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장성 야적장 SRF 품질검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주민 참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SRF 품질검사시 주민참관 범위를 두고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등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최종적으로 주민참관이 무산됐다”며 “7월 21일~27일 한국환경공단이 기 채취한 장성 야적장 SRF 샘플만을 대상으로 연료 품질검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환경부는 “장성 야적장 SRF 품질검사 결과 수분, 납 항목에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량 폐기처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7월 21~27일 지역난방공사 장성 야적장에선 나주 SRF 2만7,000톤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이번 검사는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 주관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10개 항목 중 수분과 납에 대한 품질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품질조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옴에 따라 광주광역시 생산 SRF 보관량 2만1,000톤은 사용이 불가하게 됐다”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청정빛고을(주)에서 공급하는 SRF의 품질 기준과 배출가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품질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문제해결 위해 노력할 때”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주민참관 문제를 결론 짓기 위해 그동안 긴급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을 만나 엄정하고 객관적인 환경기준 관리를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탄소중립특위 3차 회의 합의사항인 주민 참관이 관철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공단 시료 채취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와 주민참관 문제로 논란을 빚는 것은 무의미해졌다”며 “이제는 나주 SRF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제안’을 탄소중립특위에 제출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SRF 정책 개선방향, 광주광역시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절차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기관 간 진전된 안을 수렴해 조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특위 5차 회의는 나주 현장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품질검사 법적기준 미흡 ‘유감’
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8월 23일 장성 야적장 SRF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난방공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품질검사에서 일부 항목이 법적 기준에 미흡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SRF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전량 처리할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규명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SRF 제조시설에서 국가기관 품질검사를 통과한 SRF만을 장성 야적장으로 가져왔다.

또한 SRF의 안전한 야적 보관과 품질유지를 위해 약 40억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3중으로 밀폐 포장해 보관하는 등 SRF 품질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2020~2021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 시행한 3차례의 연료품질검사에선 적합판정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야적보관 중인 SRF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철저한 원인분석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성 야적보관 고형연료 중 납이 검출된 부분은 2017년 7~9월 사이 제조한 연료라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납품 당시 해당 연료에 대해 품질문제로 공급자에게 반품대상임을 통보한 바 있다며 해당 연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성 야적장 SRF에 대해 지체 없이 전량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며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확립할 것이라며 제조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SRF의 경우 제조자에게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2020~2021년 발전소 가동 중 13회 대기배출물질 측정결과 납은 단 한 차례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특히 평균 0.01ppm으로 기준치 대비 7% 수준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와 발전소 가동 중 여러 차례에 걸친 대기배출물질 실적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납뿐만 아니라 모든 측정대상 배출물질을 법적 기준치 대비 훨씬 미달하게 운영했다.

이는 SRF 품질과 관계없이 다이옥신, 먼지, 기타 배출물질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돼 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도 SRF 제조자 간 협의 등을 통해 SRF 품질 미흡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과 같은 수준 이상의 환경설비가 유지·보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소 가동시 대기배출물질 수치의 지속적인 공개와 언론보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잔여 SRF를 처리하고 앞으로 품질검사에 합격한 SRF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RF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조자와 협의해 주민우려를 불식할 것”이라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설치 목적에 맞게 가장 우수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시설로 운영할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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