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블레이드·나셀·타워 안전성 높인다
풍력 블레이드·나셀·타워 안전성 높인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8.2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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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별부품 제조단계 사용전검사 실시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블레이드·나셀·타워 등 풍력터빈 주요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도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제조단계에서 이들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담겨있는 검사제도 항목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별표5) ▲사용전검사 받는 시기(별표9)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블레이드·나셀·타워 교체 시 사용전검사 ▲블레이드·나셀·타워 공장출하 전 제품검사 ▲타워 제작 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등 풍력설비 부품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태양광모듈 50% 이상 교체 시 ▲연료전지 스택 교체 시 ▲ESS 배터리 50% 이상 교체 시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 ▲이동형 ESS ▲해전케이블 포설 완료 시 등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 대상과 시기를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 시 시행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관련 설비가 증가하면서 각종 사고 또한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풍력분야에서 검사를 강화한 제품들의 경우 최근 몇 년 실제 사고로 이어진 품목들이다. 블레이드 파손을 비롯해 나셀 화재, 타워 파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품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현행 시행규칙의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내용에 풍력단지 공사의 경우 블레이드·나셀·타워에 한해 공장출하 전 제품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기초공사·본체조립·전체공사 등 공정별로 사용전검사를 받고 있는 화력발전과 달리 현재 풍력설비는 기초공사와 전체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사용전검사를 받고 있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풍력타워 제작 시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한 것도 발전설비 특성에 맞는 검사 시기를 규정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풍력타워 용접부 사용전검사 시에는 재료강도·용접시공·비파괴검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을 확대해 블레이드·나셀·타워 등 개별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고 후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의 경우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0MW 이상 풍력단지는 인가 대상이고, 10MW 미만은 신고만 하면 된다.

기존에는 풍력설비 전체를 교체할 때 사용전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주요부품 교체 시에도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꾸준히 제기돼 왔던 안전사고 예방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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