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해상풍력, 불확실성 다시 커지나
신안해상풍력, 불확실성 다시 커지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8.1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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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환경부 대응 준비
해저케이블 설치 문제없어… 환경영향평가 바뀔 듯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습지보호지역) 인근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해상풍력 개발사업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습지보호지역) 인근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해상풍력 개발사업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최근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환경부가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풍력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안 앞바다 주변으로 개발 예정인 다수의 해상풍력 사업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최근 전남도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신안지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컨설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에는 신안 갯벌이 지난 7월 31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 달렸다.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지면서 신안지역에서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환경부가 신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이유로 해상풍력 개발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은 2018년 9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시 면적의 2배에 가까운 1,100.86㎢에 달한다.

현재 신안지역에는 11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2.5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이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는 2029년까지 총 8.2GW 상당의 해상풍력단지를 신안 앞바다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송전선로 설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무관
환경부가 전달한 공문에는 ‘풍력입지가 신안 갯벌과 매우 인접하거나 경계부에 위치할 경우 자연환경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지역의 풍력발전 입지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인해 환경이 바뀐 만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남도와 풍력산업협회에 공문을 전달하게 됐다”며 “시민사회에서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신안 갯벌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신안군도 해상풍력단지와 신안 갯벌 간 이격거리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문 전달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환경부가 풍력발전 입지사업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사업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풍력터빈이 설치되는 해상으로 검토 범위를 한정할 경우 이격거리 조정 등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해저케이블까지 포함시키면 개발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갯벌 외곽으로 해저케이블을 돌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막대한 계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풍력업계 주장이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습지보전법 시행령과도 상충될 소지가 있다. 개정된 습지보전법 시행령에는 습지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에 해저송전선로가 포함됐다. 즉 공익목적의 주요시설물인 해저케이블이 습지보호구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경우 예외사항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신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풍력터빈 같은 구조물은 철새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저케이블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해저케이블 건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개정된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신안 갯벌에 해저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며 “이번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이유로 해저케이블 설치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환경영향평가지침 마련
풍력업계는 신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관리지침이 미래 개발사업을 제재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해상풍력 개발에 제약이 따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자연유산 관리지침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와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환경영향평가지침에 관련 내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기준은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관계부처인 문화재청과 해당 지자체인 신안군과의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공문에서 밝힌 ‘탁월한 보편적가치 훼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탁월한 보편적가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조건에 사용되는 용어다. 유네스코 운영지침에 따르면 탁월한 보편적가치란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인류의 현재·미래세대에 공통적으로 갖는 문화·자연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용어 자체가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기 보단 정성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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