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립
지역난방공사,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립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7.2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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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수송관 공사에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각종제도 개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수송관 현장점검 모습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수송관 현장점검 모습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도 수립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모든 열수송관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했다. 안전관리자 소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기준은 총 공사비 80억원이다. 소규모 열수송관 공사는 상대적으로 안전 취약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건설업체 안전관리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용역을 발주했다. 공사 감독자와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교육, 현장 교육을 수행한다. 모든 공사 진행과정에 있어 안전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에 포함돼 수행 중인 측량, 현장 기술지원용역 등 전문분야를 분리 발주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어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시감사기능을 추가한 적극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불법 하도급 적발은 물론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건설현장에 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사 참여자 개개인의 안전인식과 문화를 개선한다”며 “안전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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