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권 실현 법적 근거 마련
에너지분권 실현 법적 근거 마련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7.2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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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
특화지역 지정 전력거래 허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지역 주도의 에너지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이 최근 발표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기존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신재생·집단에너지 바탕의 분산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성환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 통합발전소(VPP)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7월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체계를 지원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발표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도 다양한 계획이 담겼지만 실행력을 담보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담은 이번 특별법안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특례를 다룬 조항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사업과 전력거래를 모두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각종 전력신사업 활성화는 물론 통합발전소, 배전망운영자(DSO) 등 새로운 제도를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출력제한이 늘어나고 있는 제주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남는 전력을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통합발전소 도입으로 풍력·태양광의 변동성을 보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특별법 해석·적용과 특화지역 전기요금 등 앞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통합발전소(VPP)사업 허가제 운영
특별법안에 따른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 에너지를 말한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정의된 분산에너지와 별다른 차이는 없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분산형전원은 전력수요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 집단에너지·구역전기·자가용발전설비를 의미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라 할지라도 대규모로 건설되는 해상풍력의 경우 분산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정책목표 ▲제도 수립·정비 ▲분산에너지 보급량 ▲투자 확대 재원조달 계획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특별법안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은 통합발전소(VPP)사업과 이외 분산에너지 공급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VPP사업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분산에너지 VPP사업은 흩어져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를 통합한 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분산돼 있는 자원을 모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발전량 예측능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별법에 VPP사업 허가 시 기술능력·재무능력·사업수행능력 등을 살피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 소유자와 택지개발사업자, 도시개발사업자 등은 일정 비율 이상의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연도별 의무설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무설치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과징금도 부과된다.

특별법안에는 배전사업자인 한전이 안정적인 배전망 운영을 위해 분산형전원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업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배전망 운영·관리가 성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검사·감독할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하기로 한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외에 수도권 등 대도시에 전력수요가 몰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시설 계획 시 미리 검토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마련됐다. 또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조세감면 등 분산에너지 확대를 유인할 지원사항도 담겼다.

특화지역 내 행정규제 특례 적용
특별법에 정의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를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는 지역으로 구역전기공급지역이 특화지역에 포함될 경우 구역전기공급지역 전체를 포함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민간기업에 대해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지자체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부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 승인으로 정해진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특화지역 내에서 한전과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또는 한전 가운데 전기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 요금, 요금감면 등의 공급규정을 정해 산업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공급규정 전기요금은 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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