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화순풍력,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
신정훈 의원 “화순풍력,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7.12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협의
지역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7월 8일 화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 모습
7월 8일 열린 간담회서 발언 중인 산자중기위 소속 신정훈 의원(왼쪽 가운데)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 간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화순의 주민참여조례에 대해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7월 8일 화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확보 대책위원회가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것을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정훈 의원이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6월 26일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와의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km,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km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또한 화순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를 통해 해당 조례를 심사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보류한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각각 1.2km와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기존 제한거리를 완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업무인 화순풍력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현안”이라며 “과정상의 격한 감정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을 밟고 넘어가려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순군의회가 주민발의 조례를 지역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과 타협하고 설득해서 풀어가지 않으면 지금의 풍력사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또 지역주민을 비롯한 산업부, 화순군, 화순군의회,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간 간담회를 열고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