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REC 가중치 최대 3.7 받는다
해상풍력 REC 가중치 최대 3.7 받는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7.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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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거리에 수심 더한 4단계 복합가중치 적용
육상풍력도 가중치 1.2로 상향… 고정계약 청신호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REC 가중치가 최대 3.7까지 주어질 전망이다. 육상풍력 REC 가중치도 기존보다 0.2 오른 1.2가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육·해상풍력 가중치 상향 ▲연안해상풍력 가중치 신설 ▲해상풍력 가중치 예비통보 근거조항 신설 ▲육·해상풍력 구분기준 신설 ▲태양광 가중치 조정 ▲수력 REC 가중치 상향 ▲ESS 연계 가중치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반적으로 해상풍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개정·신설되면서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의지를 이번 개정안에 고스란히 담았다는 평가다. 앞선 2018년 6월 개정된 REC 가중치 변경 당시에도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유일하게 해상풍력만 오른 바 있다.

육·해상풍력 가중치가 일정부분 오른 반면 태양광은 설치 형태별로 가중치가 떨어진 설비용량 구간이 오히려 많아 에너지원 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풍력 가중치 높여 보급 균형 맞춰
RPS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REC 가중치는 기술개발 수준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RPS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REC 개편안이 육·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가운데 최근 몇 년 태양광은 목표 이상의 실적을 거둔 반면 풍력 성장세는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점이 이번 개편안 설계 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이 주도하고 있는 REC 기준가격이 육상풍력 개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가격에 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점도 이번 가중치 상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와 SMP+REC 고정계약을 체결하는 발전공기업은 REC 가중치 개편안에 따라 육상풍력 가중치가 1.2로 오를 경우 RPS 이행비용 정산에 따른 손실부담을 털어낼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고정가격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연안해상풍력 신설… 방조제 내측
해상풍력 가중치는 기존 연계거리 5km를 기준으로 증가하는 거리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눠 차등 부여하던 것에 수심 항목을 추가했다. 가중치 산정에 연계거리와 수심을 함께 고려한 복합가중치 2.5~3.7을 책정한 것이다. 여기서 수심은 설치된 여러 풍력터빈의 평균수심을 적용한다.

연계거리와 수심이 각각 5km·20m 이하일 때 2.5의 가중치를 받고 이후 각각 5km·5m 단위 구간마다 0.4씩 증가하는 구조다. 즉 연계거리 복합가중치와 수심 복합가중치를 더한 후 기준 가중치인 2.5를 뺀 수치가 최종 가중치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총 연계거리 15km와 수심 30m 지역에 개발된 해상풍력의 경우 현행 기준대로면 연계거리 복합가중치만 적용돼 가중치 2.5를 받게 된다. 하지만 수심 복합가중치가 포함된 새로운 가중치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3.3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가령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경우 현재 2.87 정도의 가중치를 받고 있지만 변경된 산정식에 따라 연계거리 24km·수심 20m 이하를 적용하면 3.2 가량을 받을 수 있다.

해상풍력 유형에 연안해상풍력을 신설해 별도 가중치 2.0을 부여한 점도 눈에 띈다. 간석지나 방조제 내측에서 개발되는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된다.

태양광 가중치는 전반적으로 내려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3MW 초과 태양광과 100kW 미만 수상태양광만 각각 0.8과 1.6으로 0.1 올랐을 뿐 나머지는 낮아지거나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 기존보다 0.2 떨어진 가중치 0.5가 주어질 전망이다.

연료전지에는 사용연료와 에너지효율에 따라 추가 가중치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과 동일한 2.0의 가중치가 적용되지만 부생수소를 사용할 경우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이 65% 이상일 경우에는 0.2의 추가 가중치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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