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시장 밖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
산업부 “전력시장 밖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6.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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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시행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가능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제도 구조(제공=산업부)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제도 구조(제공=산업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6월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시행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제도 참여대상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전력이 1MW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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