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동조합,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즉각 승인하라"
한수원노동조합,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즉각 승인하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1.06.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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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운영허가 지연으로 국민·지역경제 피해 발생
탄소중립·기후위기 극복··· 원자력·신재생 믹스 필요
한수원노조은 6월 11일 원안위 사무실 앞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촉구했다.
한수원노조은 6월 11일 원안위 사무실 앞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촉구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노희철)은 6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한울 1호기는 가압경수로 원자로형으로 140만kW 발전용량을 가진 원전이다. 지난 2002년 5월 신규원전 예정구역 고시를 통해 2005년 6월에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됐으며 건설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차례로 취득, 2010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갔다.

이번 한수원노조의 기자회견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해외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를 했으며, 이를 실천하고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율 99%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한수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신한울 1호기는 지난 2018년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눈치보기 급급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3년이라는 시간시간을 허송세월 보냈으며, 그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에서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심사·검사보고서 초안을 지난해 11월 5일 공개한 바 있다.

심사·검사보고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서류(7종)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 등에 대해 원안위가 약 6년(2014년 12월~2020년 10월)에 걸쳐 심사·검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노희철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원안위는 지난해 11월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이후 계속해서 심의를 지연하다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다시 심의를 시작했다”며 “신한울 1호기와 2호기는 애초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가동 예정으로 지어진 원자력발전소”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정률이 99%로 원안위가 결정하고 정부가 승인만 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 상태인데도 원안위는 12번에 걸쳐 신한울 1호기 운영 심의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 뿐 안건 상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염두에 두고 눈치를 살피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고의로 운영허가를 지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수원노조 측은 경상북도 자료에 따르면 운영허가 지연으로 공사비 3조1,355억원, 지역지원금과 세수감소 1,140억원, 전기판매금 3조4,431억원 등 총 6조6,0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피해액은 원안위의 운영허가 지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원안위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으며 배상에 대한 책임문제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희철 위원장은 “원자력에너지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믹스만이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수원노조 측은 원안위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와 과련해 사실과 과학보다는 이념에 치우친 점을 사과하고, 원자력 과학자로의 양심을 지키고 국가에너지 주권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 심의 착수’와 ‘한울 5·6호기, 신고리 3·4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2건을 심의했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착수에선 그간의 보고 과정(2020년 11월~2021년 5월)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한 결과에 대해 토론했으며, 한수원이 6월 10일에 운영허가 서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해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추가적인 검토 등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원안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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