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정부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녹색기술 정부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09.07.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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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저탄소 녹색성장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앞으로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과 관련된 제품이나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 봄직하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6월 18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기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기술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등 3개 분야의 신에너지 인증제품과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 인증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5점)을 부여함으로써 녹색성장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친환경·고효율제품의 ▲단가계약 확대 ▲대기전력 경고표시제품의 계약대상 배제 ▲저효율제품의퇴출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녹색기술제품의 우선구매 의무화와 녹색기술제품을우대하는 별도의 낙찰기준을 마련,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고효율에너지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친환경·에너지절감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환경마크, 우수재활용제품(GR),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등에 대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2008년에는 1조5,773억원, 2009년 5월 말 기준 1조501억원의 녹색기술 관련 제품을 각각 공급하는 등 판로 신장세를 주도해 왔다. 아울러 녹색기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2009년도 공급목표를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조7,400억원으로 설정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 확대와 상용화 촉진기반 조성을 통해 품질 신뢰도가 높은 제품의 우수제품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을 기존 4년(3년 지정, 1년 연장)에서 5년(3년 지정, 2년 연장)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996년부터 시행해온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는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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