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강화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6.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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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
에너지 특성 고려해 맞춤형 방안 마련
산업부는 6월 1일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 1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 안전에 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다. 전체회의는 이번에 최초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이사, 김권중 전기안전공사 이사, 심성희 에경연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 노대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성태 두산중공업 책임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보급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도 확산했다.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은 물론 민·관 합동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거쳤다. 이번 개선방안은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거쳐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지난 2~3월 ▲풍력 8개소 ▲태양광 8개소 ▲연료전지 7개소 ▲ESS 7개소 ▲송·배전 7개소 ▲소수력 3개소 ▲해양에너지 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전성 우려 불식··· 4개 추진과제 선정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 신재생에너지 검사를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용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전 주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하는 주요 설비(타워, 블레이드, 100kW 초과 연료전지)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사용전검사를 진행할 때는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도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를 교체할 때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풍력발전 설비 정기검사 주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 전에 실시한다.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이는 안전진단 전문기업과 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법적근거,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해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 제도를 신설한다. 전기안전진단시 첨단장비를 이용해 전기설비 성능과 품질을 정밀하게 확인한다.

또한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과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한다.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100kW 초과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은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해소한다.

정부는 KS인증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공단 외에 1개 이상 시험인증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과 에너지공단 설치·시공기준은 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으로 통합해 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는 태양광 1MW, 연료전지 300kW에서 태양광 3MW, 태양광 외 신재생설비 300kW로 확대한다.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시에는 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사업장에 대해선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한다. 검사수수료도 1MW 기준 현행 65만3,900원에서 50% 인하한 32만6,900원으로 개선한다.

“설비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 있어”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사이버테러, 기후변화 등 에너지 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위협요인과 이에 대한 에너지안전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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