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개발 인허가 일괄처리 추진… 문제는 디테일이다
풍력개발 인허가 일괄처리 추진… 문제는 디테일이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5.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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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샵 특별법 발의…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 설치
26개 관련 법 의제처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빠져 반쪽 지적
원스톱샵 특별법 적용 절차
원스톱샵 특별법 적용 절차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속도감 있는 풍력사업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거나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 주도로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인허가 과정을 직접 살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5월 18일 대표발의했다. 한국형 원스톱샵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의 핵심은 사전조사부터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풍력단지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다.

그동안 육·해상풍력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은 주민수용성·인허가 등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정책 신뢰성 확보로 예측 가능성도 높아져 민간기업들의 투자 검토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법 해석·적용과 세부 시행령 등 앞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도입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원스톱샵으로 옮겨 줄 것을 꾸준히 요구했던 풍력업계 의견이 끝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발전지구 지정 받아야 특별법 적용
특별법에 따른 풍력개발 추진절차는 ▲입지발굴 ▲고려지구 지정 ▲사전환경성조사 ▲발전지구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자 공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전체 과정을 운영·관리하며 중앙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곳이 풍력발전위원회다.

풍력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풍력발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고려지구 지정·변경 ▲고려지구 기본설계 승인 ▲발전지구 지정·변경 ▲발전지구 실시계획 승인 ▲발전사업자 선정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 특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다.

풍력발전위원회 역할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업무 조정 권한이다. 매년 심의·의결 사항을 점검·평가해 중앙부처나 지자체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풍력발전위원회의 개선사항을 따라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업무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풍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풍력발전추진단도 두기로 했다. 풍력발전추진단은 ▲고려지구 발굴 ▲풍황 계측기 설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주민수용성 확보 ▲발전사업자 공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풍황 계측기의 경우 향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발전사업자가 설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풍력사업은 발전지구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제한된다. 즉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주민수용성·환경성·경제성 등을 살핀 후 지정한 발전지구에서 개발되는 풍력사업에 한해 특별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집적화단지도 발전지구로 인정받아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특별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지위를 갖는다.

환경영향 관련 특례조항 적용 관건
풍황·어업활동·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고려지구가 지정되면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육상풍력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해상풍력은 환경부·해수부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기준, 절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들어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후 공모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환경영향평가도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발전사업자 선정 후 세부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을 제출받은 해당 지자체는 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각 지방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국립생태원 등 검토기관에 의뢰해 받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협의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특례조항도 만들었다. 풍력발전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해수부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 말지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해역이용협의도 사전환경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의견을 들은 후 실시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결국 해당 부처 의견을 듣기로 한 부분이 단순 협의 과정인지 절대적 권고인지에 따라 특례조항의 실효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에너지개발구역 인정… 사업 불확실성 해소
지난해부터 전국 해양공간의 권역별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개발 용도구역 부재로 풍력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다.

특별법에는 지정된 발전지구가 해양공간계획법에서 다루는 해양공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용도구역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해수부의 해양용도구역 미지정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에너지개발구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던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사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에는 전력계통 확보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산업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2개 이상 발전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설치하도록 한전에 요청할 수 있다.

계통망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토록하고, 개별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받도록 했다.

의제처리 인허가
의제처리 인허가

환경부 권한 지키기 눈살
가장 관심을 모은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관련 법은 일단 26개로 정해졌다.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았다면 기존에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했던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주요 의제처리 인허가는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이다.

산업부는 발전지구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할 법률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의제처리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한다.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로 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단지 개발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대부분의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뜻을 모았는데 유독 환경부만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며 “올해 초 급하게 풍력환경평가단을 꾸려 풍력분야 대응력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환경부의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미온적인 참여로 이번 원스톱샵 특별법 발의에 풍력업계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아쉬움은 남지만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정부주도 풍력사업 개발이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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