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내수면, 해상풍력 블루오션 되나
방조제 내수면, 해상풍력 블루오션 되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5.21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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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정의 개정… 공유수면법 바다·바닷가 반영
바닷물 채워져 있어야… 새로운 형태 개발사업 가능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해안선 기준이 아니라 공유수면법상 바다·바닷가에 풍력터빈을 설치하면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받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해상풍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해상풍력 설비인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담긴 새로운 해상풍력 정의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바다 또는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터빈을 설치하는 경우다.

즉 공유수면법에 따라 바다 또는 바닷가로 인정되는 공간에 바닷물이 채워져 있다면 해상풍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바뀐 기준대로라면 방조제 내수면에 풍력터빈을 설치해도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받는 게 가능해 진다. 방조제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해상풍력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현재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해상풍력을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개발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풍력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안선이 표기된 설치도면을 함께 받고 있다. 전국 해안선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5년마다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해상풍력 정의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호한 표현으로 해상풍력인지 육상풍력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안선은 바다와 육지로 쉽게 구분되는데 방조제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해안선이 방조제를 따라 그어졌을 때 방조제 내수면에 바닷물이 채워져 있어 현행 해안선 기준을 적용하는데 혼선이 따른다는 게 에너지공단 측 설명이다. 육상이냐 해상이냐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REC 가중치 개정 연구용역에 맞춰 이번 개정안을 함께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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