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위기 넘긴 신안해상풍력…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
좌초위기 넘긴 신안해상풍력…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5.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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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정되는’ 등 모호한 표현 혼란 우려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인근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해상풍력 개발사업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인근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해상풍력 개발사업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신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좌초위기에 내몰렸던 신안지역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습지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에 송전설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 내용에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항로표지시설, 송전설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인 경우’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시 말해 공익목적의 주요시설물 가운데 습지보호구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경우 예외사항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전선로 설치 행위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셈이다.

풍력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안지역 8.2GW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송전선로 설치 여부와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신설 조항에 행위제한 예외 대상만 나열해도 됐을 텐데 굳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이나 ‘최소한의 시설’ 등의 문구를 넣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모호한 표현과 정해지지 않은 기준은 사업 예측성을 떨어뜨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습지보전법에는 자연재해 예방·복구 등 환경부·해수부·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행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2018년 9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일원 갯벌로 해저케이블이 지나갈 수 없어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상풍력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갯벌은 서울시 면적의 2배에 가까운 1,100.86㎢에 달한다. 축구장 13만3,000개를 합쳐 놓은 넓이와 맞먹는다.

현재 신안지역에는 9개 프로젝트에 걸쳐 2.2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이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는 2029년까지 총 8.2GW 상당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 해상풍력 계획에는 한전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1.5GW 신안지역 해상풍력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다. 3GW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신안 재원도 인근에 공동접속모선(Collector Bus)을 구축한 후 올해 준공 예정인 서전남변전소로 연결하도록 계획돼 있다. 공동접속모션을 설치하는 지역도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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