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PPA 정착 위한 세부설계 방향은
기업 PPA 정착 위한 세부설계 방향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5.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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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공급·망 이용요금 등 명확한 규정 필요
수요·공급 불균형 따른 부가정산금 지불해야
대한전기협회는 5월 12일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주제로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전기협회는 5월 12일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주제로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공포된 가운데 지속가능한 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5월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주제로 올해 네 번째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입법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제도운영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망 이용요금, 보완공급 등 아직 하위법령에 담기지 않은 세부내용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패널토론에는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 최대진 SK E&S 에너지솔루션 그룹장,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론상 발전공기업도 기업 PPA 참여 가능
포럼 발제자로 나선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기업 PPA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관련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보완공급, 초과발전량처리, 전력망 이용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전력시장을 믿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신설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범위를 발전사업자와 공급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했다. 즉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도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도 기업 PPA 참여가 이론상 가능해 입법 취지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보완공급과 최종 전력공급의무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 PPA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공급은 고객이 생산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거나 수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태양광 기반 직접 PPA 계약 특성상 보완공급 필요량이 반드시 존재한다”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이를 한전과 거래할 수 있도록 보완공급약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나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누구한테 최종적인 전력공급의무가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한전이 최종 전력공급의무를 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한 기업이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완공급 내용과 정전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책임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보완공급, 초과발전량처리, 전력망 이용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보완공급, 초과발전량처리, 전력망 이용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 이용요금 부과 불가피… 형평성 관건
김 교수는 직접 PPA 관계에서 전력수요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초과 공급될 경우에 대비한 규칙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전 판매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 전기요금에서 감면하는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입찰해 SMP로 정산 받을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PPA 계약과 실제수급이 맞지 않게 되면 계통운영 관점에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청구 규칙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전기사용자들은 전기요금 안에 수급불균형 해소비용을 포함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직접 PPA 계약자도 초과발전량 발생에 대한 부가정산금 지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이 제공하는 전력계통 서비스에 들어가는 망 요금을 직접 PPA 계약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지도 풀어야할 과제다. 현재 망 이용요금 규정에 따르면 발전과 수요 측 부담을 절반씩 적용하고 있으나 변동비반영시장(CBP) 구조로 인해 발전 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기존 CBP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직접 PPA 발전 측에는 망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직접 PPA 발전 측에 망 요금을 부과하면 기존 CBP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CBP 개편이 예정돼 있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장·내외 거래에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PPA 발전 측에 너무 높은 망 요금을 부과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LCOE 하락 전망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기업 PPA 입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원칙에 맞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기업 PPA 사업자에게도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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