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 1기로 복수 해상풍력사업 신청 가능할까
계측기 1기로 복수 해상풍력사업 신청 가능할까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5.10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서조항 없어 논란 예고된 계측기 유효지역
전기위원회, 규정상 문제없지만 심의 보류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1개 풍황 계측기로 2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접수돼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 당시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지난 4월 열린 전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총 9건의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보류됐다. 전기위원회는 이 가운데 4건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1개 풍황 계측기로 2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모두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의 보류 결정을 받은 해상풍력사업은 ▲내백해상풍력 ▲외백해상풍력 ▲동광해상풍력 ▲염포해상풍력 등 4건으로 모두 전남 고흥 일대 해상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사업자는 제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계측기로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려다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의 계측기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정책 취지와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력업계는 지난해 11월 계측기 유효지역 범위에 정사각형 면적도 허용하는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을 개정할 당시부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효율적인 풍력단지 배치가 가능하도록 기존 계측기 중심 반경 5km 기준 이외에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까지를 계측기 유효지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계측기 1기당 허용되는 개발면적을 기존과 유사한 80km2까지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정사각형 형태의 계측기 유효지역을 설정하면서 중복 사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업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개정작업에 참여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는 계측기 중복 사용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계측기 중복 사용 문제와 관련해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사업 난개발과 시장 선점 등의 부작용을 업계에 꾸준히 알려왔기 때문에 복수 사업을 신청할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굳이 단서조항을 넣지 않아도 사업자 스스로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것이다.

결국 산업부 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풍황 계측기 1기로 복수의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한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계측기 관련 기준에는 1개 계측기로 1개 발전사업허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며 “기존 5km 반경을 적용할 경우는 유효지역이 한 곳으로 특정돼 명확해지지만 정사각형 면적이 허용되면서 이론적으로 4곳까지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측기 관련 기준이 개정됐지만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측기뿐만 아니라 모호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해야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원활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