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더딘 해상풍력 개발 공공주도로 숨통 튼다
속도 더딘 해상풍력 개발 공공주도로 숨통 튼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3.28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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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초기 타당성조사·입지발굴 지원
지난해 전북·보령 선정… 올해 공모 진행 중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재생에너지 확대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부터 지자체 중심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지원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은 주민수용성과 환경성·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해상풍력 개발로 공급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는 3020 이행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해상풍력단지 개발 시 초기단계 사업성 검토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자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해상풍력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집적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할 수 있어 정부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성·환경·풍황 등 사업성 검증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은 크게 ▲타당성조사 지원 ▲적합입지 발굴 두 가지로 나뉜다.

해상풍력단지 타당성조사 지원은 인허가·환경·민원 등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직접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된다.

선정 후 3년간 기본적인 예정지 풍황 조사부터 ▲해역환경 ▲인허가 저촉 여부 ▲주민수용성 ▲발전단지 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수행해야 하는 대부분의 절차를 밟는 셈이다. 일반 사업자들도 이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2~3년의 시간과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적합입지 발굴 지원은 해상풍력 개발 잠재량과 용이성이 우수한 사이트를 찾는 사업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은 지자체가 하지만 예정지 적합성 판단을 위한 2년간의 조사작업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원예산도 지자체가 아닌 수행기관에 배정된다.

적정 사이트 발굴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는 전력연구원 주관으로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함께 진행한다.

박지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해상풍력팀 대리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 일정 숫자 지자체를 선정하고,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2년마다 2개 권역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주도로 해상풍력단지를 적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정책 이행 성과와 보조를 맞춰 규모·시기·예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7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지난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2개 지자체가 선정돼 절반씩 예산지원을 받았다”며 “오는 4월 9일 마감인 올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는 최대 45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원부담 덜어 지자체 참여 유도
지난해 처음 진행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보령시, 태안시 등 4곳이 신청해 최종 전북도와 보령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고창·부안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4GW 서남권해상풍력 시범·확산단지 개발에 필요한 타당성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사업자가 400MW에 해당하는 시범단지의 발전사업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라 확산단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령시는 중부발전과 함께 1GW 규모 해상풍력단지 타당성조사에 나선다. 이미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수용성 검토에 들어갔다.

적합입지 발굴사업에는 군산시, 당진시, 영광군, 고성군, 신안군, 진도군 등 6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군산시와 영광군이 최종 선정됐다.

박지우 대리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계획을 중심으로 이익공유, 전력계통,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적합입지 발굴사업 평가 시에는 지자체의 개발 의지를 비롯해 참여계획 적정성, 확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살펴봤다”고 평가기준을 설명했다.

또 “재원조달 부담으로 해상풍력 초기 타당성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검증되면 향후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공주도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덴마크·네덜란드 등도 주민수용성과 환경 이슈를 공공부문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리는 “우리나라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샵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부·해수부·환경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존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할 경우 해상풍력 시대를 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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