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수준 살피는 ‘녹색보증’ 도입
온실가스 감축 수준 살피는 ‘녹색보증’ 도입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3.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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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MOU 체결
올해 3,500억원 보증… 2024년 1조4,000억원 확대
산업부는 3월 25일 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간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3월 25일 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간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추가로 평가하는 녹색보증이 오는 4월부터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간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조·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에 탄소가치평가를 추가해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보증심사 시 제조과정이나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함께 살피겠다는 것이다.

보증심사에 탄소가치평가를 추가함으로써 신용도 상승효과가 있어 보증대상 기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85% 수준이던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늘려 대출한도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보증료를 기존 1.2%에 1%로 낮춰 평균 0.9%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올해 500억원의 녹색보증사업 예산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배분·출연할 예정이다. 양 보증기관은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라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녹색보증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확인서를 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시행기관들의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4월 중으로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아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협업으로 녹색보증 지원 규모가 확대돼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녹색보증 신청·발급 절차
녹색보증 신청·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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