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PPA 허용··· RPS 의무비율 25%까지 확대
직접 PPA 허용··· RPS 의무비율 25%까지 확대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3.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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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여··· REC 가격 안정화 발판 마련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재생에너지 관련 핵심법안 통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기사업법(PPA법) 개정안과 신재생에너지법(RPS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1년 이후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이 신재생 공급사업자에 한해 일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총 전력생산량의 25% 이내로 상향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법안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한병화 연구원은 “PPA법은 민간기업이 RE100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며 “한전이 전력공급을 독점하도록 돼 있는 전기사업법 때문에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투자와 생산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RPS 상한선에 대해서도 한병화 연구원은 “의무비율을 탄력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REC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직접 PPA 허용 법적근거 마련
김성환 의원은 “오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그린뉴딜 주요과제 중 하나”라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 범주에 추가해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거래가 불가능했고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며 “오늘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은 탄소국경세로 또 한번의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성환 의원은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종에서 EU, 미국 등 국가와 교역시 지불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2023년 약 6100억원, 2030년 1조8,700억원에 달한다”며 “이런 세계적인 흐름의 해답은 재생에너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294개다.

김성환 의원은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에너지체계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조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전환은 경제 문제이고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글로벌 무역의 혁신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선 SK, LG, 한화 등 여러 기업이 RE100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번 PPA법 통과로 더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것과 환경장벽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게 되길 기대했다.

REC 가격 하락··· 피해 입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존 RPS 의무비율이 10%로 묶여 있던 상한을 25%까지 끌어올리는 게 주요 골자다. 김성환 의원은 RPS 상향을 통해 밀려있는 REC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환 의원은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하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돼 지금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REC당 가격이 2018년 9만7,000원에서 지난해 4만2,000원으로 가격이 57%나 폭락했다”며 “REC가 초과 공급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REC를 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번에 통과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RPS 의무비율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이 증가해 수요-공급 평준화에 따른 REC 가격 안정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며 “지역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RPS 의무비중이 낮아 투자유인 효과가 저해되던 문제를 해결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 원스톱샵, 프로젝트 활성화 기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내 풍력 발전단지 설치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법안은 풍력발전 원스톱샵 제도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여러 부처로 분산된 허가 관련 작업을 하나의 기구에서 행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병화 연구원은 “풍력발전 원스톱샵 제도의 경우 평균 7.5개월 소요되던 풍력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0일 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제도 확정시 국내 풍력 프로젝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업체 주가는 최근까지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병화 연구원은 “업체들의 경제 기초(Fundamental)는 이상이 없고 중요한 정책 지원은 더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매력도는 재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정책동향도 마찬가지다. 4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첫 글로벌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강도가 높은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한병화 연구원은 “미국이 그린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인프라 부양안은 올해 상반기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EU의 높아진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따른 부문별 감축안도 6~7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리협약보다 강화된 후속합의를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우(UNFCCC COP26)에서 한다”며 “미국과 반목하고 있는 중국도 탄소배출 순제로 정책에 대해선 기후변화특사 간 대화를 통해 공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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