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추진시 건설 위험 경감조치 수립해야
해상풍력 추진시 건설 위험 경감조치 수립해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3.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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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47회 정기세미나 개최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 위험과 경감방안’ 공유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12GW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강자인 유럽을 비롯해 미국과 아시아 각국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Shell, BP, Total 등 오일 메이저 기업들은 정유·가스 사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상풍력의 가장 큰 위험인 건설 위험 전반과 관련 건설계약서의 쟁점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회장 정홍식)는 3월 23일 온라인으로 제47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 위험과 경감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는 2013년 국제거래법학회 산하 연구회로 발족했다. 해외건설, 민자발전 프로젝트(IPP), 해외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에 관한 법률적·실무적 주제를 격월 단위로 다뤘다. ‘국제건설에너지법-이론과 실무’라는 단행본도 발간한 바 있다.

정홍식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장려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해상풍력 업체들이 대거 국내에 진출했다”며 “단독 혹은 국내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업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건설 위험을 파악하고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중인 전호정 변호사(사진·세미나 방송 캡처)
주제발표 중인 전호정 변호사(사진·세미나 방송 캡처)

BOP 공정별 전문 시공자 필요
세미나 주제발표는 베이커 앤 맥킨지(Baker&McKenzie) 도쿄사무소 소속 전호정 변호사가 맡았다.

전호정 변호사는 “기존 해외건설에서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비해 BOP(Balance of Plant) 관련 계약을 EPC로 묶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고 밝혔다.

BOP는 터빈 공급계약상 터빈 설치를 제외하고 건설·수행하거나 설치해야 하는 모든 업무 또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보통 ▲기초(하부구조 또는 파운데이션) 설비 공급 ▲기초 설치 ▲해상 변전소 공급·설치 ▲해상풍력 터빈 간 내부전력망 공급·설치 ▲외부전력망 공급·설치 ▲육상 변전소 건설 ▲선박 임대 등이 포함된다.

전호정 변호사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선 터빈 공급·설치 및 서비스 계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정이 별개의 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터빈 공급과 BOP 공정이 해상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BOP 각 공정에 전문적인 시공자가 필요하다. 그들의 역량은 곧 사업의 위험을 경감하는 것과 직결돼 있다.

특히 해저에 송전망을 매립해 터빈을 연결하고 해상 변전소-육상 변전소 간 장거리를 연결해야 한다. 송전선 자체의 내구성과 해저 설치 시공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전호정 변호사는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저에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 핵심”이라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해저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계류 시스템을 통해 부유물을 고정하기 때문에 계류 시스템 전문 시공자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유럽과 같이 성숙한 시장에선 EPC에 가까운 계약 구도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유식 풍력발전은 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단일 EPC 시공자가 선임돼 있는 프로젝트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전호정 변호사는 계약적으로 인터페이스 연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공정 지연을 줄이기 위해 모든 계약업체가 상세한 인터페이스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인터페이스 리스크는 실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경험 있는 프로젝트 개발관리팀을 활용하고 영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사업주가 프로젝트를 긴밀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건설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로컬 콘텐츠 요구하지 않는 곳 드물 것”
전호정 변호사는 “아시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일정 부분은 로컬 콘텐츠를 요건으로 둘 것으로 예상했다.

‘해양플랜트 시장의 로컬 콘텐츠 대응전략’에 따르면 로컬 콘텐츠는 현장 소재국이 해외기업들로 하여금 자국의 설비나 제품, 인력,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통칭한다.

전호정 변호사는 “아시아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유럽 개발자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로컬 콘텐츠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상풍력사업 선구자격인 대만 시장에서 큰 사업 리스크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로컬 콘텐츠 요건이 없는 국가는 사업 리스크가 적다고 여긴다.

전호정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공식적인 로컬 콘텐츠 요건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선호할 것이라 보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라며 “다자간 계약 구도를 활용하고 비계약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유럽 시장에서 봤을 때 불안한 요소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선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자국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삼고 육성하는 상황이라 로컬 콘텐츠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정부는 드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복잡한 계약 구도와 계약서 자체가 프로젝트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호정 변호사는 “일부 실무 엔지니어는 단순히 경험에 의지하거나 법무팀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계약서를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해상풍력과 같이 책임의무 관계가 복잡한 사업에선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 업체와 계약을 할 가능성이 다른 사업보다 크다”며 “영어로 업무가 가능한 실무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계약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엔지니어 또는 건설 관리자와의 소통이 영어로 이뤄지는 것까지 포함한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단지 시공시 계절 또는 날씨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다. 계절 또는 날씨의 변화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중단은 프로젝트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호정 변호사는 “유럽과 같이 다년간 경험이 축적된 시장에선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제, 어떤 규모의 날씨 변화가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이 가능하다”며 “예외적으로 가혹한 날씨가 아닌 이상 날씨 변화는 통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은 일부 작은 공정의 지연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상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박과 관련한 지연은 최초 수일간의 지연이 후속 공정에서 수개월 또는 1~2년 단위의 지연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선박 용선 계약기간 동안 해당공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해당 선박의 용선 기간을 연장하거나 동일한 사양의 선박을 용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호정 변호사는 “해상풍력 발전설비 시공은 선박 이용기간을 놓치면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 관리가 다른 발전설비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적·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줄이고 주요 인터페이스 결과물 우선순위를 공정상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전략과 매뉴얼은 문서화해 관련 담당자가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철 ST 인터내셔널 책임(사진·세미나 방송 캡처)
김준철 ST 인터내셔널 책임(사진·세미나 방송 캡처)

해저케이블 등 설치 기술 개발해야
주제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준철 ST 인터내셔널 책임은 “지질 조사, 파동영향연구 등 현장 정보와 경험이 충분하면 리스크를 정량화해 단일 EPC 계약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다자간 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풍력발전시스템 공급, 터빈 설치, 하부 구조물 공급·설치, 단지 내 MV 해저케이블 공사, 변전소·송전선로 공사 등을 어떻게 그룹화·최소화하고 다자 계약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개발 리스크와 건설 리스크를 판단할 때 해상풍력 개발·시공 단계별 접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준철 책임은 “날씨, 터빈 설치 시퀀스, 모항 선정, 지질 조사 등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어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시퀀스에 따라 설치기간과 설치 리스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공사들은 설치 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MV 해저케이블 설치·관리는 해상풍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준철 책임은 “유럽의 여러 단지에서 해저케이블 문제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저케이블 설치·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상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날씨라며 여러 기관의 기상예측 제공서비스를 활용해 공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철 책임은 “계약상 기상 악화에 따른 가동제한시간(weather downtime)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최대 인정범위를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며 “공사 중 발생하는 날씨에 의한 공사중단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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