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풍력터빈 부품 현지화 50% 제시
전남도, 풍력터빈 부품 현지화 50% 제시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3.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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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공동운영지침에 부품조달 권장비율 지정
지역 내 관련 제조업체 손꼽혀… 신규 유치에 방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라남도가 주민수용성 확대와 이익공유 극대화를 위해 16개 연안 시군과 해상풍력 공동운영지침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해당 지침에 포함된 일부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풍력업계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가 마련한 해상풍력 공동운영지침에는 지역산업 발전과 핵심부품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내 풍력 관련 부품조달 권장비율 조항이 담겨있다.

해당 조항의 주요내용은 ▲풍력터빈 최소 50%(타워 포함) ▲하부구조물 최소 70%(케이블 포함) 범위에서 전남도 내 기업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또 단계적으로 권장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풍력업계가 해당 조항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지역에 자리를 잡고 생산·제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상풍력 관련 제조업체는 손에 꼽힌다는 게 풍력업계 설명이다. 전남 광양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현대스틸산업을 제외하면 아직 이렇다 할 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전남지역에 위치한 해상풍력 관련 제조업체가 드문 상황에서 지역 내 부품조달 권장비율을 정한 것은 현지에 생산시설을 만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조 단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풍력터빈 선정을 비롯해 하부구조물 제작, 시공, 운영 등 요소별 최적화된 자금운영을 검토해야 하는데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풍력터빈 제조사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다양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수주량 확보 없이 신규공장 설립이나 협력 부품업체 이전과 같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장이 난처한 건 해외 풍력터빈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다. 이미 전 세계 지역별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주물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풍력업계는 전남도가 지역 내 부품조달 권장비율에 대한 이행요구를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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