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의결
정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의결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3.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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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가시화
통합공단 자본금 3조원··· 전액 정부 출자
2월 23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발언 중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
2월 23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발언 중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사진=국회방송 캡처)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정부는 3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 법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 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선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해외자산 매각 후에는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한다.

또한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 법정자본금은 기존 광물자원공사 자본 2조원이 포함된 3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설립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에 따른 것이다.

공단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부 차관이 맡는다. 또한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의 위원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3월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공운위에 보고·확정한 내용은 ▲광물자원공사 폐지, 광해관리공단에 흡수·통합 ▲해외자산 매각(헐값매각방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공포 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완전자본잠식이 되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일반기업이면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이 5년 이상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는 국제신용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가 보장한다. 때문에 국제신용평가 기관은 공기업에 대해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아닌 정부 신용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광물자원공사 하나의 문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대한 처리를 지금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려운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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